서산시 재생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전기보일러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9-18 시행 2023-09-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연탄보일러 교체 설치 보조금 교부 신청서

신청인 (보조 사업자)성 명예) 홍 길 동 ( 남, 여 )예) 홍 길 동 ( 남, 여 )예) 홍 길 동 ( 남, 여 )예) 홍 길 동 ( 남, 여 )예) 홍 길 동 ( 남, 여 )예) 홍 길 동 ( 남, 여 )예) 홍 길 동 ( 남, 여 )예) 홍 길 동 ( 남, 여 )예) 홍 길 동 ( 남, 여 )
신청인 (보조 사업자)생년월일예) 1900. 01. 01예) 1900. 01. 01예) 1900. 01. 01신청 대상신청 대상① 수급자 ② 차상위 ③ 소년・소녀 ④ 저소득층 ⑤ 장애인가구 ⑥ 65세이상 독거노인 ⑥ 그 밖의 일반가구① 수급자 ② 차상위 ③ 소년・소녀 ④ 저소득층 ⑤ 장애인가구 ⑥ 65세이상 독거노인 ⑥ 그 밖의 일반가구① 수급자 ② 차상위 ③ 소년・소녀 ④ 저소득층 ⑤ 장애인가구 ⑥ 65세이상 독거노인 ⑥ 그 밖의 일반가구① 수급자 ② 차상위 ③ 소년・소녀 ④ 저소득층 ⑤ 장애인가구 ⑥ 65세이상 독거노인 ⑥ 그 밖의 일반가구
신청인 (보조 사업자)전 화 (핸드폰)예) 041-660-1234 010-1234-5678예) 041-660-1234 010-1234-5678예) 041-660-1234 010-1234-5678신청 대상신청 대상① 수급자 ② 차상위 ③ 소년・소녀 ④ 저소득층 ⑤ 장애인가구 ⑥ 65세이상 독거노인 ⑥ 그 밖의 일반가구① 수급자 ② 차상위 ③ 소년・소녀 ④ 저소득층 ⑤ 장애인가구 ⑥ 65세이상 독거노인 ⑥ 그 밖의 일반가구① 수급자 ② 차상위 ③ 소년・소녀 ④ 저소득층 ⑤ 장애인가구 ⑥ 65세이상 독거노인 ⑥ 그 밖의 일반가구① 수급자 ② 차상위 ③ 소년・소녀 ④ 저소득층 ⑤ 장애인가구 ⑥ 65세이상 독거노인 ⑥ 그 밖의 일반가구
신청인 (보조 사업자)주 소(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
신청인 (보조 사업자)최 근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지원사업명지원사업명(연탄보일러 교체 설치 지원사업에 한함)(연탄보일러 교체 설치 지원사업에 한함)(연탄보일러 교체 설치 지원사업에 한함)(연탄보일러 교체 설치 지원사업에 한함)(연탄보일러 교체 설치 지원사업에 한함)(연탄보일러 교체 설치 지원사업에 한함)(연탄보일러 교체 설치 지원사업에 한함)
신청인 (보조 사업자)최 근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지원년도지원년도지 원 금 액지 원 금 액
보조 사업 개요사 업 명0000년 연탄보일러 교체 설치 지원사업0000년 연탄보일러 교체 설치 지원사업0000년 연탄보일러 교체 설치 지원사업0000년 연탄보일러 교체 설치 지원사업0000년 연탄보일러 교체 설치 지원사업0000년 연탄보일러 교체 설치 지원사업0000년 연탄보일러 교체 설치 지원사업0000년 연탄보일러 교체 설치 지원사업0000년 연탄보일러 교체 설치 지원사업
보조 사업 개요사업개요❍ 사업목적 : 난방용 보일러 설치 ❍ 사업기간 : 년 월 ~ 월 ❍ 사 업 량 : 태양광 전기 보일러 1대 설치 (□ 신규, □ 교체, □ 유류겸용) ❍ 재생에너지 보일러 규격 :❍ 사업목적 : 난방용 보일러 설치 ❍ 사업기간 : 년 월 ~ 월 ❍ 사 업 량 : 태양광 전기 보일러 1대 설치 (□ 신규, □ 교체, □ 유류겸용) ❍ 재생에너지 보일러 규격 :❍ 사업목적 : 난방용 보일러 설치 ❍ 사업기간 : 년 월 ~ 월 ❍ 사 업 량 : 태양광 전기 보일러 1대 설치 (□ 신규, □ 교체, □ 유류겸용) ❍ 재생에너지 보일러 규격 :❍ 사업목적 : 난방용 보일러 설치 ❍ 사업기간 : 년 월 ~ 월 ❍ 사 업 량 : 태양광 전기 보일러 1대 설치 (□ 신규, □ 교체, □ 유류겸용) ❍ 재생에너지 보일러 규격 :❍ 사업목적 : 난방용 보일러 설치 ❍ 사업기간 : 년 월 ~ 월 ❍ 사 업 량 : 태양광 전기 보일러 1대 설치 (□ 신규, □ 교체, □ 유류겸용) ❍ 재생에너지 보일러 규격 :❍ 사업목적 : 난방용 보일러 설치 ❍ 사업기간 : 년 월 ~ 월 ❍ 사 업 량 : 태양광 전기 보일러 1대 설치 (□ 신규, □ 교체, □ 유류겸용) ❍ 재생에너지 보일러 규격 :❍ 사업목적 : 난방용 보일러 설치 ❍ 사업기간 : 년 월 ~ 월 ❍ 사 업 량 : 태양광 전기 보일러 1대 설치 (□ 신규, □ 교체, □ 유류겸용) ❍ 재생에너지 보일러 규격 :❍ 사업목적 : 난방용 보일러 설치 ❍ 사업기간 : 년 월 ~ 월 ❍ 사 업 량 : 태양광 전기 보일러 1대 설치 (□ 신규, □ 교체, □ 유류겸용) ❍ 재생에너지 보일러 규격 :❍ 사업목적 : 난방용 보일러 설치 ❍ 사업기간 : 년 월 ~ 월 ❍ 사 업 량 : 태양광 전기 보일러 1대 설치 (□ 신규, □ 교체, □ 유류겸용) ❍ 재생에너지 보일러 규격 :
보조 사업 개요보 조 사업비원원원원보 조 금보 조 금보 조 금원원
보조 사업 개요보 조 사업비원원원원자 부 담자 부 담자 부 담원원
담당 공무원 확인구 분해당여부확인내용확인내용확인내용확인일자확인일자확인일자확 인 자확 인 자
담당 공무원 확인신청대상예) 수급자, 차상위 등예) 수급자예) 수급자예) 수급자. . .. . .. . .성명 : (서명/인)성명 : (서명/인)
담당 공무원 확인지 방 세예) 체납있음예) 00세 1,000원예) 00세 1,000원예) 00세 1,000원. . .. . .. . .성명 : (서명/인)성명 : (서명/인)
담당 공무원 확인세외수입예) 체납있음예) 00세 1,000원예) 00세 1,000원예) 00세 1,000원. . .. . .. . .성명 : (서명/인)성명 : (서명/인)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인) 서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인) 서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인) 서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인) 서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인) 서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인) 서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인) 서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인) 서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인) 서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인) 서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인) 서산시장 귀하
1. 붙임서류 : 주민등록 등본 (읍‧면‧동 행정정보공동이용, 공용발급으로 첨부) 2. 확인사항 : 신청대상은 복지담당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확인은 읍•면•동 세무담당자 협조1. 붙임서류 : 주민등록 등본 (읍‧면‧동 행정정보공동이용, 공용발급으로 첨부) 2. 확인사항 : 신청대상은 복지담당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확인은 읍•면•동 세무담당자 협조1. 붙임서류 : 주민등록 등본 (읍‧면‧동 행정정보공동이용, 공용발급으로 첨부) 2. 확인사항 : 신청대상은 복지담당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확인은 읍•면•동 세무담당자 협조1. 붙임서류 : 주민등록 등본 (읍‧면‧동 행정정보공동이용, 공용발급으로 첨부) 2. 확인사항 : 신청대상은 복지담당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확인은 읍•면•동 세무담당자 협조1. 붙임서류 : 주민등록 등본 (읍‧면‧동 행정정보공동이용, 공용발급으로 첨부) 2. 확인사항 : 신청대상은 복지담당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확인은 읍•면•동 세무담당자 협조1. 붙임서류 : 주민등록 등본 (읍‧면‧동 행정정보공동이용, 공용발급으로 첨부) 2. 확인사항 : 신청대상은 복지담당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확인은 읍•면•동 세무담당자 협조1. 붙임서류 : 주민등록 등본 (읍‧면‧동 행정정보공동이용, 공용발급으로 첨부) 2. 확인사항 : 신청대상은 복지담당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확인은 읍•면•동 세무담당자 협조1. 붙임서류 : 주민등록 등본 (읍‧면‧동 행정정보공동이용, 공용발급으로 첨부) 2. 확인사항 : 신청대상은 복지담당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확인은 읍•면•동 세무담당자 협조1. 붙임서류 : 주민등록 등본 (읍‧면‧동 행정정보공동이용, 공용발급으로 첨부) 2. 확인사항 : 신청대상은 복지담당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확인은 읍•면•동 세무담당자 협조1. 붙임서류 : 주민등록 등본 (읍‧면‧동 행정정보공동이용, 공용발급으로 첨부) 2. 확인사항 : 신청대상은 복지담당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확인은 읍•면•동 세무담당자 협조1. 붙임서류 : 주민등록 등본 (읍‧면‧동 행정정보공동이용, 공용발급으로 첨부) 2. 확인사항 : 신청대상은 복지담당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확인은 읍•면•동 세무담당자 협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9.18.> 
연탄보일러 교체 설치 보조금 교부 신청서 
 (앞면)

 
(뒷면)

[별지 제2호서식]보조사업 포기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보조사업 포기 확인서
 본인은 【20 년 연탄보일러 교체 설치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개인사정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본 사업을 포기합니다. 
또한 사업포기로 인한 어떠한 민원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1. 보조사업자 현황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2. 사업포기 확인 : 예) 전화통화, 직접방문 등
 
 3. 확 인 자
 ❍ 확 인 일 : 
 ❍ 소 속 : 
 ❍ 직급/성명: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서산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보조금 청구서

은 행 명예 금 주계좌번호
00은행
담당 공무원 확인구 분해당여부확인내용확인일자확 인 자
담당 공무원 확인지 방 세예) 체납있음예) 00세 1,000원. . .성명 : (서명/인)
담당 공무원 확인세외수입예) 체납있음예) 00세 1,000원. . .성명 : (서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보조금 청구서
□ 보조 사업명 : 20 년 연탄보일러 교체 설치 지원사업
□ 사업자 주소 : 
□ 청 구 금 액 : 금 원 (금 원)
□ 청 구 자 : (생년월일 : )
□ 계 좌 번 호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확인

 상기 금액을 『20 년 연탄보일러 교체 설치 지원사업』의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정히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자 : (인)
 서산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보조사업 완료·정산 보고서

예산액 (총사업비)예산액 (총사업비)예산액 (총사업비)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잔 액집 행 잔 액집 행 잔 액
계보조금자부담계보조금자부담계보조금자부담
통장인출 일 자 (지출일자)인출액지 출 내 역지 출 내 역지 출 결의서 번 호영수증 번 호지 출 일 자
통장인출 일 자 (지출일자)인출액비목 및 산출내역지출액지 출 결의서 번 호영수증 번 호지 출 일 자
합 계
20 . . . (지출증빙서 발행일자)❍ 연탄보일러 교체 설치공사 (태양광 전기 보일러) - 1식 × 00,000원-20 . . . (지출증빙서 발행일자)
지출일자예산비목집행내역지출액비 고
합 계
20 . . . (지출증빙서 발행일자)❍ 연탄보일러 교체 설치공사 (태영광 전기 보일러) - 1식 × 00,000원
사업(세부)내용예산비목예산액지출액집행잔액발 생 사 유
0000년 연탄보일러 교체 설치 지원사업
사업(세부)내용예산비목당초예산변경예산변 경 사 유승인여부
0000년 연탄보일러 교체 설치 지원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보조사업 완료•정산 보고서
1. 보조사업명 : 년 연탄보일러 교체 설치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주소 : (도로명 주소 기재)
 ❍ 성명 : 
3. 보조사업 완료내역 
 (단위 : 원)

4. 보조사업비 집행현황
 가.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원)
 

 나.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 원) 

5.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잔액 발생시 기재) 
 (단위 : 원)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6.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변경내역 (변경사항 발생시 기재)
 (단위 : 원)

 ※ 승인여부 : 담당부서 승인, 자체내부방침결정 등 기재(관련문서 사본 별첨)
 
7. 사업완료 확인 (읍․면․동 담당자)
 ❍ 완료 확인일자 : 20 년 월 일
 ❍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상기와 같이 『20 년 연탄보일러 교체 설치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보조사업 완료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보조금 청구서, 보조사업자통장사본, 지출증빙영수증(보조금, 자부담),
 전문건설업(난방시공업) 등록증 또는 자가설치 확인서(별지 제5호서식), 보조사업 현황사진(전, 후) 
20 . . .
 성명 : (인)
 
서산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자가설치 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 
자 가 설치 확인서
□ 보조 사업명 : 20 년 연탄보일러 교체 설치 지원사업
□ 설 치 자 
 ❍ 주 소 : 
 ❍ 성 명 : 
 『20 년 연탄보일러 교체 설치 지원사업』에 따라 연탄보일러를 교체 설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서산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고유가시대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서민가계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실천에 이바지하고자 연탄보일러를 교체함에 있어 재생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전기보일러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탄보일러”란 연탄을 원료로 하여 난방을 주로 하는 가정용 연탄보일러를 말한다.2. “연탄보일러 교체 설치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기존 연탄보일러를 재생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전기보일러(이하 “재생에너지 전기 보일러”라 한다)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전액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재생에너지”란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를 말한다.4. “재생에너지 설비”란 재생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5. “보조사업자”란 일반가정에서 연탄보일러를 교체 설치하는 가구(세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가구가 기존 연탄보일러를 재생에너지 전기 보일러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주의 가구2. 최근 3년 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가구(기산일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함)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보조사업자가 제3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자 선정 등)

제5조(지원 대상자 선정 등)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보조사업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3.9.18.>1. 기초생활수급 가구2. 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 포함)3. 소년ㆍ소녀가장 세대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가구5. 65세 이상 독거노인6.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일반가구②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세대주가 사업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사업 포기확인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청구 및 지급)

제6조(보조금의 청구 및 지급)① 제5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세대주가 보조금을 지급 받고자 할 때에는 연탄보일러 교체 설치사업 완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구서가 접수되면 연탄보일러 교체 설치사업 완료 현장을 확인하고 보조사업자의 계좌에 보조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제7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①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제8조(지급액)

제8조(지급액) 연탄보일러 교체를 설치한 1가구당 지급받는 보조금액은 보일러 설치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액이다.(단. 보조금액은 전기보일러 5kw 및 태양광발전 3kw 용량에 대한 설치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시설의 유지관리)

제9조(시설의 유지관리) 보조사업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지원된 시설을 철거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는 등 정상 가동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보조사업 완료·정산보고)

제10조(보조사업 완료·정산보고) 시장은 완료된 보조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보조사업 완료·정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에너지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