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03 시행 2026-04-0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근로능력평가용 등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 1.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목적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 발급비용 지원 2.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3.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가입 시부터 5년간 보유·이용(사회보장급여법제34조) 4.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 서산시청 5.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시 서산시에서 제공하는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등 발급비용 지원이 불가합니다.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 1.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목적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 발급비용 지원 2.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3.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가입 시부터 5년간 보유·이용(사회보장급여법제34조) 4.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 서산시청 5.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시 서산시에서 제공하는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등 발급비용 지원이 불가합니다.근로능력평가용 등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신청서근로능력평가용 등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신청서근로능력평가용 등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신청서근로능력평가용 등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신청서근로능력평가용 등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신청서근로능력평가용 등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신청서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 발급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예 □ 아니오성 명생 년 월 일 성 별( 남, 여 )( 남, 여 )
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인연락처연락처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
지급 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
지급 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
진단서발급병원발급병원발 급 일발 급 일발 급 일
진단서발급금액발급금액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 발급비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 발급비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 발급비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 발급비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 발급비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 발급비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 발급비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 발급비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구비서류1.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사본(읍·면·동사무소 제출)1부1.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사본(읍·면·동사무소 제출)1부1.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사본(읍·면·동사무소 제출)1부1.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사본(읍·면·동사무소 제출)1부1.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사본(읍·면·동사무소 제출)1부1.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사본(읍·면·동사무소 제출)1부
구비서류구비서류2. 진단서 발급 영수증 1부2. 진단서 발급 영수증 1부2. 진단서 발급 영수증 1부2. 진단서 발급 영수증 1부2. 진단서 발급 영수증 1부2. 진단서 발급 영수증 1부
구비서류구비서류3. 통장사본 1부.3. 통장사본 1부.3. 통장사본 1부.3. 통장사본 1부.3. 통장사본 1부.3. 통장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서산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포함한 관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소득주민”이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생활안정지원”이란 생계, 주거, 각종 공과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비, 물품 또는 인력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상황을 말한다.4.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를 말한다.5.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6. “긴급지원대상자”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서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지원이 계속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시민에게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이 어려운 경우 민간기관ㆍ단체와 연계를 통하여 필요한 지원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3.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안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① 생활안정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신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①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6. 4. 3.>1. 생계비2. 급식비3. 교육비4. 주거비5. 의료비6. 해산ㆍ장제비7. 냉ㆍ난방비8. 전기요금9. 월동 및 폭염대책 지원비10. 명절, 연말 위문금 또는 위문품11. 그 밖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12.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 발급비용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금전 또는 물품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조사실시 등)

제7조(조사실시 등)①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ㆍ결정ㆍ이의신청ㆍ변경ㆍ중지, 현장확인, 심의, 환수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원회의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실무협의체를 포함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지원중지)

제8조(지원중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원을 중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할 경우

제9조(위임)

제9조(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지원중지에 관한 사항

상위법 근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
  • · 긴급복지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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