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종합사격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9-25 시행 2019-09-2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사격장시설 사용허가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 체 명연 락 처연 락 처
신 청 인성명(대표)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허가시설시 설 명
허가시설목 적
허가시설사용기간사용인원
허 가 부 대 시 설허 가 부 대 시 설
사 용 목 적 에 필 요 한 시 설 개 요사 용 목 적 에 필 요 한 시 설 개 요
「서산시 종합사격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종합사격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종합사격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종합사격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종합사격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종합사격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서 산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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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사격장시설 사용허가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 체 명
신 청 인대 표 자
사용허가 시 설시 설 명
사용허가 시 설목 적
사용허가 시 설사용기간
사용허가 시 설사용인원
사용허가 부대시설설 비 명수 량설 비 명수 량
사용허가 부대시설
사 용 료산출내역산출내역산출내역산출내역
원
조건 : 뒷면과 같음 「서산시 종합사격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 산 시 장조건 : 뒷면과 같음 「서산시 종합사격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 산 시 장조건 : 뒷면과 같음 「서산시 종합사격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 산 시 장조건 : 뒷면과 같음 「서산시 종합사격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 산 시 장조건 : 뒷면과 같음 「서산시 종합사격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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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앞면)

(뒷면)
허 가 조 건
1. 허가받은 자는 인명의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필요시 의료반을 배치해야 한다.
2.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허가받은 자가 책임져야 한다.
3. 허가받은 자는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시설물을 파손한 때에는 허가받은 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4. 허가받은 자가 설치한 부대시설은 사용종료 다음날 정오까지 철거하여야 한다.
5. 국가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긴급행사는 이 행사에 앞서며, 이러한 부득이한 경우 시장이 언제든지 본 허가를 취소 또는 사용중지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사격장을 사용하는 자는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총구를 사람에게 겨누는 행위
 2) 고성 방가
 3) 사선 내에서의 질주
 4) 그 밖에 사격장에 방해가 되는 행위
7. 허가받은 자는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8. 허가받은 자는 사격장의 운영자 또는 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전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계속 방치함에 따라 사격장 안전질서에 위태롭다고 인정될 시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사격장시설 사용불허가통지서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
신 청 인단 체 명연 락 처
신 청 인주 소
신청사항신청사항
신청사항신청사항
신청사항신청사항
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기간사용기간
불허가사유불허가사유
「서산시 종합사격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격장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 산 시 장「서산시 종합사격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격장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 산 시 장「서산시 종합사격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격장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 산 시 장「서산시 종합사격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격장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 산 시 장「서산시 종합사격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격장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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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사격장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서

행 사 명(목적)행 사 명(목적)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 체 명연 락 처
신 청 인성명(대표)생 년 월 일
사용기간당 초
사용기간변 경
연 장 사 유연 장 사 유
사 용 료사 용 료
위와 같이 연장(초과) 사용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산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연장(초과) 사용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산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연장(초과) 사용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산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연장(초과) 사용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산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연장(초과) 사용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산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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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사격장시설 사용료 면제.감경신청서

신청인주 소연 락 처
신청인성 명 (대 표)생 년 월 일
행사명(사용목적)행사명(사용목적)
면제․감경 구분면제․감경 구분면제□ 감경□면제□ 감경□면제□ 감경□
면제․감경 구분면제․감경 구분※근거 :※근거 :※근거 :
사 용 내 역사용시설내 용내 용내 용
사 용 내 역
사 용 내 역
사 용 내 역
사 용 기 간
「서산시 종합사격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면제□ 감경□]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종합사격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면제□ 감경□]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종합사격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면제□ 감경□]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종합사격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면제□ 감경□]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종합사격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면제□ 감경□]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산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사격장시설 사용허가 대장

접수번호신청일자신청인 (단체명)사용인원행사명(목적)사용시설명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료(원)사용료 면제·감경 여부비 고
접수번호신청일자신청인 (단체명)사용인원행사명(목적)사용시설명부터까지사용료(원)사용료 면제·감경 여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사격장시설 사용허가 대장

[별지 제7호서식] 사격장시설 사용료 반환대장

접수번호신청일자신청인 (단체명)사용인원연락처사용시설사용기간사용기간반환액(원)반환사유비 고
접수번호신청일자신청인 (단체명)사용인원연락처사용시설부터까지반환액(원)반환사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사격장시설 사용료 반환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종합사격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격장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용허가 신청)

제3조(사용허가 신청) 조례 제3조에 따라 사격장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격장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격장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불허가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기간 연장)

제5조(사용기간 연장) 사격장시설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격장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용료 면제)

제6조(사용료 면제)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격장시설 사용료면제신청서를 사용허가신청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감경)

제7조(사용료 감경)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격장시설 사용료감경신청서를 사용허가신청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비치서류)

제8조(비치서류) 사격장 관리자는 사격장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1. 사격장시설 사용허가대장(별지 제6호서식)2. 사격장시설 사용료반환대장(별지 제7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