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주식회사 서산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0-10 시행 2019-10-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서산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서산시의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제2조(명칭)

제2조(명칭) 회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서산테크노밸리(이하 “회사”라 한다)로 한다.

제3조(출자)

제3조(출자)① 서산시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② 출자액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회사는 산업·연구·지원·주거기능 등을 갖춘 일반 지방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수행하며 사업 내용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공무원의 파견·겸임)

제5조(공무원의 파견·겸임) 시장은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을 회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타 법령의 적용·준용)

제6조(타 법령의 적용·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출자와 관련된 사항은 회사의 정관과「상법」의 규정에 따르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재정법」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0.10.>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1조
  • · 상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