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제)
제2조(복제) ①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단속공무원이 착용하는 피복의 종류는모자·정복·장구와 부속물(이하 "피복"이라 한다)로 구분한다.② 피복의 제식 및 재질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지급수량 등)
제3조(지급수량 등) 단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피복의 종류별 지급수량과 사용기간은별표2와 같다.
제4조(피복의 착용기간)
제4조(피복의 착용기간) ① 피복은 계절의 구별에 따라 각각 춘추복, 하복, 동복을 착용한다.② 춘추복은 5월10일부터 6월9일까지와 9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하복은 6월10일부터8월31일까지, 동복은 10월1일부터 다음해 5월9일까지 착용한다.
제5조(착용수칙)
제5조(착용수칙) 피복을 지급 또는 대여 받은 단속공무원은 항상 피복을 단정하게 착용하여야 한다.
제6조(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면제)
제6조(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면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의 "그 밖에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31>1.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2. 전신·전화·수리 공사 등 응급작업을 하는 경우3. 우편물 등의 긴급배달을 위한 경우4. <삭제 2007.12.28>
제7조(납부고지서)
제7조(납부고지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 등의 납부고지서는 별지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견인대장 등)
제8조(견인대장 등)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대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9조(견인보고서)
제9조(견인보고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보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10조(소요비용 청구서)
제10조(소요비용 청구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청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11조(반환지시서)
제11조(반환지시서)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지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