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8-26 시행 2024-08-26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경영안정자금 융자대상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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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자금융자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업체 현황업체명업체명대표자대표자대표자
업체 현황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업체 현황홈페이지홈페이지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
업체 현황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주생산품목주생산품목주생산품목
업체 현황산업분류번호산업분류번호종업원수종업원수종업원수
업체 현황자본금자본금백만원백만원백만원자산총액자산총액자산총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업체 현황차입금차입금백만원백만원백만원매출액매출액매출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업체 현황소재지소재지본사본사
업체 현황소재지소재지공장공장
신청 내용신청금액신청금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대출은행대출은행은행은행은행
신청 내용자금용도자금용도대출은행대출은행은행은행은행
신청 내용자금용도자금용도신용보증신용보증은행은행은행
신청 내용담보제공방법담보제공방법[ ]신용보증서 [ ]부동산 [ ]기 타[ ]신용보증서 [ ]부동산 [ ]기 타[ ]신용보증서 [ ]부동산 [ ]기 타[ ]신용보증서 [ ]부동산 [ ]기 타[ ]신용보증서 [ ]부동산 [ ]기 타신용보증신용보증은행은행은행
「서산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서산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서산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서산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서산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서산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서산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서산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서산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서산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서산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서산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서산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서산시장 귀하서산시장 귀하서산시장 귀하서산시장 귀하서산시장 귀하서산시장 귀하서산시장 귀하서산시장 귀하서산시장 귀하서산시장 귀하서산시장 귀하서산시장 귀하
첨부 서류① 사업계획서 ② 최근 년도 매출확인서(재무제표) ③ 기타 서산시장이 정하는 서류① 사업계획서 ② 최근 년도 매출확인서(재무제표) ③ 기타 서산시장이 정하는 서류① 사업계획서 ② 최근 년도 매출확인서(재무제표) ③ 기타 서산시장이 정하는 서류① 사업계획서 ② 최근 년도 매출확인서(재무제표) ③ 기타 서산시장이 정하는 서류① 사업계획서 ② 최근 년도 매출확인서(재무제표) ③ 기타 서산시장이 정하는 서류① 사업계획서 ② 최근 년도 매출확인서(재무제표) ③ 기타 서산시장이 정하는 서류① 사업계획서 ② 최근 년도 매출확인서(재무제표) ③ 기타 서산시장이 정하는 서류① 사업계획서 ② 최근 년도 매출확인서(재무제표) ③ 기타 서산시장이 정하는 서류① 사업계획서 ② 최근 년도 매출확인서(재무제표) ③ 기타 서산시장이 정하는 서류① 사업계획서 ② 최근 년도 매출확인서(재무제표) ③ 기타 서산시장이 정하는 서류① 사업계획서 ② 최근 년도 매출확인서(재무제표) ③ 기타 서산시장이 정하는 서류수수료 없음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별표2- 융자대상업체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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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사업계획서

사업 기간사업 기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사업 개요사업 개요
소요 자금세 부 사업별
소요 자금자금조달 방 법자기자본백만원
소요 자금자금조달 방 법융 자백만원
소요 자금자금조달 방 법사 채백만원
소요 자금자금조달 방 법기 타백만원
소요 자금자금조달 방 법합계백만원
융 자 금 상환계획
기 타

별표3-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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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무제표"라 함은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를 말한다. 다만, 재무제표의 관할 세무서장 확인이 불가능한 때에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신고예정 재무제표로 갈음할 수 있다.2. "상시근로자수"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제출한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인원을말한다.3. "전업율"이라 함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업종의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이 총매출액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자가소비가 있는 경우에는 자가소비 생산액을 매출액에 합산할 수 있다.4. "부채비율"이라 함은 융자 승인을 받고자 하는 업체의 자본(자본 총계)중에서 타인 자본(부채 총계)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신설 2000.5.26>5. "아파트형 공장"이라 함은 동일 건축물 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00.5.26>6. "업종별 지원제한 부채 비율"이라 함은 매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산정한 업종별 지원제한비율을 말한다. <신설 2000.5.26., 개정 2018.7.10.>

제3조(회의)

제3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용하되, 정기회의는 융자시기에맞추어 년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간사와 서기)

제4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일자리경제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역경제팀장이 된다. <개정 99.5.10, 2007.12.10, 2008.10.27, 2011.9.30, 2012.9.28, 2013.6.28., 2016.12.20.>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여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간사를 보좌한다.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등)

제6조(지원대상 등) 융자대상업체는 서산시 관내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중 어느 하나가 있는 중소기업체로 하되, 별표1 융자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절차 및 융자조건 등)

제7조(융자절차 및 융자조건 등) 융자조건, 융자대상자, 선정기준 및 절차, 융자금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융자신청)

제8조(융자신청)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제출하여야 한다.1. 융자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2. 사업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

제9조(융자승인 기준)

제9조(융자승인 기준)① 시장은 융자신청업체의 사업계획 및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별표2의 평가표에 의해 평가하여 융자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업체에 대하여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융자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로 서산시 기업인협의회에서 융자지원을 추천하였을 경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의 평가 및 융자심의위원회 심의·결정 없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융자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융자승인 통보)

제10조(융자승인 통보) 시장은 융자신청업체의 지원신청서 접수 마감일부터 30일이내에 결정하고, 이를 융자신청업체 및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유로 이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융자신청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승인 및 제외대상)

제11조(융자승인 및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의한 평가를 생략하고 융자승인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8.10.27>1. 금융기관으로 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2.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3. 휴·폐업중인 업체4. 융자 신청기업의 부채비율이 업종별 제한 부채 비율을 초과하는 기업. 단,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다음 각목의 기업에 대하여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0.5.26>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나.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다. 연간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25% 이상이고 수출액이 1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제12조(대출기한)

제12조(대출기한)① 융자승인 결정통보를 받은 업체는 결정통보를 한날 또는 승인된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시장은 의견서를 첨부 2월의 범위내에서 도지사에게 연장신청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0.5.2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결정 통보는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융자금의 상환)

제13조(융자금의 상환)① 융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융자금의 20퍼센트이상을 상환하여야 한다.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일반 시중은행의 연체율에 의한연체이자를 가산한다.③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10.27>1. 융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2. <삭제 2007.12.28>3.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07.12.28>

제14조(사후관리 기간)

제14조(사후관리 기간) 자금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은 최초의 자금지원일이 속한 연도부터 사업완료 목표연도 종료후 까지로 한다.

제15조(사후관리 내용)

제15조(사후관리 내용)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1. 계획의 추진상황 및 정상가동 여부2. 지원자금의 적정사용 여부3. 계획변경 사용의 필요성 여부4. 기타 자금지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27)1. 이행촉구 또는 시정요구2. 계획의 변경 명령3.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지도기관의 경영 및 기술지도 이수권고

제16조(변경신고 및 변경승인)

제16조(변경신고 및 변경승인)① 시장은 융자승인 업체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7>1. 상호2. 공장소재지3. 대표자성명(법인의 대표이사 변경과 상속에 의한 개인기업의 대표자 변경)② <삭제 99.7.24>③ 시장은 융자승인업체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승인신청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7>1. 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 대표자 변경2. 기업간의 합병·통합3. 개인기업의 법인전환4. 주 생산업체의 변경④ 승인업체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첨부하여야 한다.1. 변경사유서2. 변경 신·구대비표3. <삭제 2007.12.28>4. 채무승계를 인증하는 서류(변호사 공증)5. <삭제 2007.12.28>⑤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동 신청내용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하여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변경신고 또는 변경승인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촉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제17조(융자대상업체의 승인취소)

제17조(융자대상업체의 승인취소) 시장은 승인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10.27>1.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재무제표와 추후 징구된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재무제표의 차이가 현저하여 자금지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2. 이 규칙에 의한 이행촉구, 시정요구나 경고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3. 국세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의 통지를 받은 경우4. 휴·폐업중인 자로서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5. 담보제공이 불가능하여 지원결정 통보액이 전액 실효된 경우6. 기타 계획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지원자금의 조기 회수)

제18조(지원자금의 조기 회수) 시장은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이 취소되었을 경우 또는 지원자금을 용도외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 불구하고 지원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