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0 시행 2025-12-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4조의2에 따라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한 특수목적법인의 설립ㆍ출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특수목적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이하 “펀드”라 한다) 및 민간투자자와 공동으로 설립한 출자기관으로서「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말한다.2. “출자”란 법인의 설립ㆍ운영을 위해 자본금 또는 재산을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법인의 명칭과 사업 등)

제3조(법인의 명칭과 사업 등)①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산시에 두며, 필요한 경우 사업 개시 이전까지는 시 외 지역에 주사무소를 둘 수 있다.② 법인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③ 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1. 펀드가 출자한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2. 제1호에 부대(附帶)되는 사업3. 그 밖의 법인에서 필요하다고 요청 또는 인정되는 사업

제4조(출자방법 및 비율)

제4조(출자방법 및 비율)① 시는 법인에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출자비율은 법인 설립자본금의 100분의 8 이상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③ 제2항에서 출자비율은 충청남도와 시의 합산 비율이며, 충청남도 출자비율에 따라 시의 출자비율은 변동될 수 있다.④ 법인이 증자할 경우에는 출자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⑤ 시는 필요한 경우 펀드에 출자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자금의 차입)

제5조(사업 자금의 차입)① 법인은 사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근거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② 사업 자금의 차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원리금 지급에 대한 보증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주주권의 행사)

제6조(주주권의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서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이사 지명권)

제7조(이사 지명권) 시장은 법인 이사회의 이사 1명 이상을 지명할 수 있다.

제8조(정기보고)

제8조(정기보고) 시장은 법인의 사업계획, 사업성과, 회계 및 재산 등 사업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법인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정관)

제9조(정관)①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자본금에 관한 사항5.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6.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7. 임직원에 관한 사항8.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9.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10.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1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12. 법인 해산 또는 청산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법인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설립등기)

제10조(설립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ㆍ겸임)

제11조(공무원의 파견ㆍ겸임) 시장은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하거나 소관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상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서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1조
  • · 지방자치분권및지역균형발전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