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 시·군·구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제31조의 경계결정위원회와 법 제32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지적재조사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8.17>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서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법 제3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장이 임명하는 서산시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과 해당 사업 지구의 읍장ㆍ면장ㆍ동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5.8.17>② 지적재조사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서산시 지적재조사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5.8.17>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된 위원 중 서산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5.8.17>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8.17>②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5.8.17>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8.17>
제7조(간사)
제7조(간사)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개정 2015.8.17>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8.17>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8.17> <단서 삭제 2016. 7. 8.>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삭제 2016. 7. 8.>
제10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제10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5.8.17>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7>③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또는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8.17>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8.17>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지적재조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7>④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7>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① 회의에 참석한 서산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8.17>
제13조(구성)
제13조(구성)① 서산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며, 부위원장은 서산시 소속 공무원 중 경제산업국장으로 하고,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과 해당 사업 지구의 읍장ㆍ면장ㆍ동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3.6.28., 2015.8.17., 2016.12.20., 2024. 6. 10.>② 경계결정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서산시 지적재조사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5.8.17.>
제14조(위원의 임기)
제1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된 위원 중 서산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기능)
제15조(기능) 경계결정위원회는 법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5.8.17.>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경계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8.17.>②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5.8.17.>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8.17.>
제17조(간사)
제17조(간사)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개정 2015.8.17.>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8조(회의 및 운영)
제18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8.17.>② 경계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개정 2015.8.17.>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⑤ 경계결정위원회의 청인은「서산시 공인 조례」에 따라 공고 후 사용하고 공인 규격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개정 2015.8.17.>
제19조(위원의 해촉)
제1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20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5.8.17.>
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
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①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5.8.17.>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지적측량 수행자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경계결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경계결정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7.>
제21조(의견청취)
제21조(의견청취)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8.17.>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경계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위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8.17.>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경계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7.>④ 경계결정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결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7.>
제22조(수당 등)
제22조(수당 등)① 회의에 참석한 시ㆍ군ㆍ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8.17.>
제23조(조직 및 구성)
제23조(조직 및 구성)① 서산시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단장 1인, 팀장 1인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서산시 지적재조사 업무 관장 과장이 겸직하고, 팀장은 지적측량 전문자격을 갖춘 시설주사로 보한다. 추진단의 단원은 지적재조사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8.17.>
제24조(기능)
제24조(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입안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2.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8.17.>3. 지적재조사측량 검사 및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25조(사무분장)
제25조(사무분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8.17.>1.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운영관리3. 지적재조사 관련 위원회 조례 운영관리4.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운영5.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운영6.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선정 및 조정7. 소유자협의회 구성운영 지원8.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민원 고충처리9. 지적재조사 측량기준점 세계측지계 전환10. 디지털지적 전환 추진11. 구분지상권 - 입체지적(지하·지상) 구축 운영12. 지적재조사 관리시스템 운영 (KLIS 연계)13. 통합기준점 및 지적삼각점 설치·관리14.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 (현지 검사측량)15. 디지털지적 전환 성과품 검사16.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17. 소규모 지적불부합지 추가조사 관리18.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관련 국·도비 예산관리19.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보고 및 회의자료 작성20.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소유권 조정금 운영관리21. 지적재조사 측량장비 관리22. 지적재조사사업 대국민 홍보23. 그 밖에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사항
제26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26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조사·연구 및 여론의 수렴)
제27조(조사·연구 및 여론의 수렴)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28조(수당 등)
제28조(수당 등) 제26조에 따른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