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1-10 시행 2025-11-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직인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신청인 (대출자)성 명주민등록 번 호주택 소유여부(체크)주택 소유여부(체크)주택 소유여부(체크)주택 소유여부(체크)
신청인 (대출자)성 명주민등록 번 호□ 무주택□ 무주택□ 무주택□ 무주택
신청인 (대출자)주 소전화번호(집) (휴대전화 )전화번호(집) (휴대전화 )전화번호(집) (휴대전화 )전화번호(집) (휴대전화 )전화번호(집) (휴대전화 )전화번호(집) (휴대전화 )전화번호(집) (휴대전화 )전화번호(집) (휴대전화 )
혼인신고일년 월 일 (※혼인기간 5년이내)년 월 일 (※혼인기간 5년이내)년 월 일 (※혼인기간 5년이내)년 월 일 (※혼인기간 5년이내)년 월 일 (※혼인기간 5년이내)년 월 일 (※혼인기간 5년이내)년 월 일 (※혼인기간 5년이내)년 월 일 (※혼인기간 5년이내)년 월 일 (※혼인기간 5년이내)
배우자 정 보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주소주소주소주택소유여부(체크)주택소유여부(체크)주택소유여부(체크)
배우자 정 보□ 무주택□ 무주택□ 무주택
가족사항 (자 녀)( 남 명, 여 명)( 남 명, 여 명)( 남 명, 여 명)( 남 명, 여 명)( 남 명, 여 명)( 남 명, 여 명)( 남 명, 여 명)( 남 명, 여 명)( 남 명, 여 명)
임차주택 현 황소 재 지임대인
임차주택 현 황임차면적㎡임차보증금임차보증금임차보증금임차보증금원원원
임차주택 현 황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대출정보대 출 인금융기관금융기관총 대출금총 대출금
대출정보대출일자대출금 잔액대출금 잔액대출용도대출용도
지원계좌금융기관예 금 주 (※신청인 명의)예 금 주 (※신청인 명의)예 금 주 (※신청인 명의)예 금 주 (※신청인 명의)
지원계좌계좌번호
본인은 위와 같이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며, 담당공무원이 「전자 정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 확인을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며, 담당공무원이 「전자 정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 확인을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며, 담당공무원이 「전자 정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 확인을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며, 담당공무원이 「전자 정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 확인을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며, 담당공무원이 「전자 정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 확인을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며, 담당공무원이 「전자 정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 확인을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며, 담당공무원이 「전자 정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 확인을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며, 담당공무원이 「전자 정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 확인을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며, 담당공무원이 「전자 정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 확인을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며, 담당공무원이 「전자 정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 확인을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서산시장 귀하서산시장 귀하서산시장 귀하서산시장 귀하서산시장 귀하서산시장 귀하서산시장 귀하서산시장 귀하서산시장 귀하
신청인 구비서류신청인 구비서류신청인 구비서류신청인 구비서류신청인 구비서류접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접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접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접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접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2호) 1부 2. 가족관계증명 3. 혼인관계증명서 4.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5.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인날인) - 주택 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세대구성원 소득확인서류(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각 1부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없음 사실증명원 1부 제출 ※소득증명 불가 시 건강보험 득실확인서, 자격확인서 첨부 7. 대출계좌 거래내역서(원리금상환내역서) 1부 8. 신분증 및 지급통장 각 1부 ※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 된 것에 한함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접수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1.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2호) 1부 2. 가족관계증명 3. 혼인관계증명서 4.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5.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인날인) - 주택 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세대구성원 소득확인서류(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각 1부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없음 사실증명원 1부 제출 ※소득증명 불가 시 건강보험 득실확인서, 자격확인서 첨부 7. 대출계좌 거래내역서(원리금상환내역서) 1부 8. 신분증 및 지급통장 각 1부 ※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 된 것에 한함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접수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1.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2호) 1부 2. 가족관계증명 3. 혼인관계증명서 4.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5.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인날인) - 주택 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세대구성원 소득확인서류(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각 1부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없음 사실증명원 1부 제출 ※소득증명 불가 시 건강보험 득실확인서, 자격확인서 첨부 7. 대출계좌 거래내역서(원리금상환내역서) 1부 8. 신분증 및 지급통장 각 1부 ※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 된 것에 한함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접수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1.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2호) 1부 2. 가족관계증명 3. 혼인관계증명서 4.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5.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인날인) - 주택 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세대구성원 소득확인서류(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각 1부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없음 사실증명원 1부 제출 ※소득증명 불가 시 건강보험 득실확인서, 자격확인서 첨부 7. 대출계좌 거래내역서(원리금상환내역서) 1부 8. 신분증 및 지급통장 각 1부 ※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 된 것에 한함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접수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1.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2호) 1부 2. 가족관계증명 3. 혼인관계증명서 4.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5.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인날인) - 주택 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세대구성원 소득확인서류(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각 1부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없음 사실증명원 1부 제출 ※소득증명 불가 시 건강보험 득실확인서, 자격확인서 첨부 7. 대출계좌 거래내역서(원리금상환내역서) 1부 8. 신분증 및 지급통장 각 1부 ※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 된 것에 한함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접수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1. 주민등록표등본 2. 전국기준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미과세 증명서(세대원 전체) ※ 주택소유자(임대인)등 신청자와의 관계 확인필1. 주민등록표등본 2. 전국기준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미과세 증명서(세대원 전체) ※ 주택소유자(임대인)등 신청자와의 관계 확인필1. 주민등록표등본 2. 전국기준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미과세 증명서(세대원 전체) ※ 주택소유자(임대인)등 신청자와의 관계 확인필1. 주민등록표등본 2. 전국기준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미과세 증명서(세대원 전체) ※ 주택소유자(임대인)등 신청자와의 관계 확인필1. 주민등록표등본 2. 전국기준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미과세 증명서(세대원 전체) ※ 주택소유자(임대인)등 신청자와의 관계 확인필
1.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2호) 1부 2. 가족관계증명 3. 혼인관계증명서 4.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5.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인날인) - 주택 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세대구성원 소득확인서류(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각 1부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없음 사실증명원 1부 제출 ※소득증명 불가 시 건강보험 득실확인서, 자격확인서 첨부 7. 대출계좌 거래내역서(원리금상환내역서) 1부 8. 신분증 및 지급통장 각 1부 ※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 된 것에 한함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접수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1.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2호) 1부 2. 가족관계증명 3. 혼인관계증명서 4.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5.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인날인) - 주택 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세대구성원 소득확인서류(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각 1부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없음 사실증명원 1부 제출 ※소득증명 불가 시 건강보험 득실확인서, 자격확인서 첨부 7. 대출계좌 거래내역서(원리금상환내역서) 1부 8. 신분증 및 지급통장 각 1부 ※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 된 것에 한함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접수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1.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2호) 1부 2. 가족관계증명 3. 혼인관계증명서 4.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5.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인날인) - 주택 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세대구성원 소득확인서류(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각 1부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없음 사실증명원 1부 제출 ※소득증명 불가 시 건강보험 득실확인서, 자격확인서 첨부 7. 대출계좌 거래내역서(원리금상환내역서) 1부 8. 신분증 및 지급통장 각 1부 ※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 된 것에 한함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접수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1.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2호) 1부 2. 가족관계증명 3. 혼인관계증명서 4.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5.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인날인) - 주택 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세대구성원 소득확인서류(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각 1부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없음 사실증명원 1부 제출 ※소득증명 불가 시 건강보험 득실확인서, 자격확인서 첨부 7. 대출계좌 거래내역서(원리금상환내역서) 1부 8. 신분증 및 지급통장 각 1부 ※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 된 것에 한함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접수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1.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2호) 1부 2. 가족관계증명 3. 혼인관계증명서 4.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5.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인날인) - 주택 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세대구성원 소득확인서류(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각 1부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없음 사실증명원 1부 제출 ※소득증명 불가 시 건강보험 득실확인서, 자격확인서 첨부 7. 대출계좌 거래내역서(원리금상환내역서) 1부 8. 신분증 및 지급통장 각 1부 ※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 된 것에 한함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접수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접수기관접수기관접수기관접수기관접수기관
1.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2호) 1부 2. 가족관계증명 3. 혼인관계증명서 4.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5.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인날인) - 주택 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세대구성원 소득확인서류(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각 1부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없음 사실증명원 1부 제출 ※소득증명 불가 시 건강보험 득실확인서, 자격확인서 첨부 7. 대출계좌 거래내역서(원리금상환내역서) 1부 8. 신분증 및 지급통장 각 1부 ※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 된 것에 한함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접수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1.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2호) 1부 2. 가족관계증명 3. 혼인관계증명서 4.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5.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인날인) - 주택 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세대구성원 소득확인서류(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각 1부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없음 사실증명원 1부 제출 ※소득증명 불가 시 건강보험 득실확인서, 자격확인서 첨부 7. 대출계좌 거래내역서(원리금상환내역서) 1부 8. 신분증 및 지급통장 각 1부 ※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 된 것에 한함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접수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1.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2호) 1부 2. 가족관계증명 3. 혼인관계증명서 4.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5.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인날인) - 주택 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세대구성원 소득확인서류(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각 1부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없음 사실증명원 1부 제출 ※소득증명 불가 시 건강보험 득실확인서, 자격확인서 첨부 7. 대출계좌 거래내역서(원리금상환내역서) 1부 8. 신분증 및 지급통장 각 1부 ※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 된 것에 한함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접수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1.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2호) 1부 2. 가족관계증명 3. 혼인관계증명서 4.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5.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인날인) - 주택 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세대구성원 소득확인서류(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각 1부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없음 사실증명원 1부 제출 ※소득증명 불가 시 건강보험 득실확인서, 자격확인서 첨부 7. 대출계좌 거래내역서(원리금상환내역서) 1부 8. 신분증 및 지급통장 각 1부 ※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 된 것에 한함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접수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1.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2호) 1부 2. 가족관계증명 3. 혼인관계증명서 4.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5.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인날인) - 주택 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세대구성원 소득확인서류(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각 1부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없음 사실증명원 1부 제출 ※소득증명 불가 시 건강보험 득실확인서, 자격확인서 첨부 7. 대출계좌 거래내역서(원리금상환내역서) 1부 8. 신분증 및 지급통장 각 1부 ※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 된 것에 한함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접수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확인자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읍․면․동장확인자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읍․면․동장확인자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읍․면․동장확인자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읍․면․동장확인자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읍․면․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약서 및 동의서

20 년  월   일보유기간
서약자 (동의자)성 명 : (서명 또는 인)수급자격 종료 후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
2. 무주택 여부세대주, 세대원 전체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지급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지급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서산시장 귀하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서산시장 귀하(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별지 제3호 서식]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 접수대장

번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전 입 일 자신 청 일 자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
번호성 명생년월일성별 (남.여)세대주와 관계주 소연 락 처전 입 일 자신 청 일 자성 명계좌번호 (은행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장

번 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지 급 금 액신청일지급일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환수일/ 사 유
번 호성 명생 년 월 일성 별 (남.여)세대주와 관 계주 소연 락 처지 급 금 액신청일지급일금융 기관계 좌 번 호예 금 주환수일/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2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제3조의 청년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 기준)

제3조(지원 기준) 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8., 2025. 11. 10.>1. 신청일 기준 신혼부부 중 1명이 18세 이상 39세 이하에 해당할 것2.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일 것3.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전세가액 2.5억원 이하의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4.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일 것5. 부부가 무주택자일 것

제4조(지원 제외 대상)

제4조(지원 제외 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1.9.27.>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2.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인 경우3. 기타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4호에서 이동 2021.9.27.>4. 일반 신용대출자 <신설 2021.9.27.>

제5조(지원 내용 및 지급 기준)

제5조(지원 내용 및 지급 기준)① 지원금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5퍼센트로 하고, 연간 최대 1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연 1회 일시 지급한다. 다만, 유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지원금에서 자녀 1인당 2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금은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1.9.27., 2025. 11. 10.>② 지원 대상 자격을 유지 시에는 최대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9.27., 2025. 11. 10.>

제6조(신청 방법)

제6조(신청 방법)① 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② 지원금 신청은 청년 신혼부부 중 1명이 한다.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지원금 지원 신청 사항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3. 구비서류4. 그 밖에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④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구비서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⑤ 읍ㆍ면ㆍ동장은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지원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 지정계좌에 지원금을 입금한다.

제7조(지원금 환수)

제7조(지원금 환수)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환수 사항을 발견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의 작성ㆍ관리)

제8조(대장의 작성ㆍ관리)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수대장을, 시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지원대장을 각각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