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권리를 제대로 향유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 및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 24세이하의 사람으로서, 서산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시 관내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를 말한다.3.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② 시장은 시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훈련과 취업준비에 필요한 지원ㆍ협력체계를 구축한다.③ 시장은 서산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과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 시행 되도록 한다.④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제4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제4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2.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3.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4.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홍보5.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6. 청소년 고용 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7. 청소년 활동단체 활동가 및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조사 등)
제5조(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조사 등)① 시장은 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인권의식 및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이를 제6조의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환경을 점검ㆍ계도하는 「청소년 노동인권 지킴이」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한다.1.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 목표 및 계획2. 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 운영 계획3. 노동인권 사업 추진을 위한 연도별 예산운용 계획4. 제4조 각 호의 세부계획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각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이 상담과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설치한다.③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ㆍ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 한다.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산시 청소년노동인권개선 민관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협의회 구성은 시 청소년노동 업무과장, 시의회, 고용노동부 보령고용노동지청, 서산교육지원청,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하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 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청소년 노동인권친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
제9조(청소년 노동인권친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청소년 노동인권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청소년 노동인권 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제4조에서 제7조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산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에 노동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 상담인력을 배치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센터 운영을 청소년, 노동 관련 비영리법 및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④ 수탁자의 선정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르며, 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8. 1.>⑤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⑥ 시장은 센터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수탁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1.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2. 사업 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한 경우3. 센터 운영 의사가 없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4.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감독)
제12조(감독)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