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산시 산하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적용한다.
제3조(책임 완수)
제3조(책임 완수) 청원경찰은 시장이 지정하는 보안상 중요시설 등을 적 또는 불순분자의 침투로부터 방지하고 비상시 개발 제한구역과 하천의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 등 자체방어 계획에 의거 민첩한 행동으로 대처할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 확립)
제4조(근무기강 확립)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시유재산과 중요 시설물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근무 에 임하여야 한다.
제5조(근무시간)
제5조(근무시간)① 청원경찰의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8.31.>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제 및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31.>
제6조(비상근무)
제6조(비상근무) 청원경찰의 비상근무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의 근무명령을 준수하고 복종하여야 한다.
제7조(복제)
제7조(복제) 청원경찰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31, 2023.8.31.>
제8조(휴가)
제8조(휴가)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 일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8.31.>
제9조(근무시간의 계산)
제9조(근무시간의 계산) 봉급산정 기준에 있어서의 경력 계산은 휴직 및 직위해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징계)
제10조(징계)① 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 자에 대하여 징계처분한다. <개정 2009.12.31>1. 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② 징계는 서산시인사위원회에서 행하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8.31.>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복무규정」,「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및 「경찰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