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공포 2025-09-25 시행 2025-09-2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하며,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함으로써 탄소중립 실천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성· 바이오기반·탄소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여 자원·에너지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친화적 소재를 말한다. 이 경우 환경표지, 저탄소제품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 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4. “지정게시대”란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따라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관리하거나 위탁운영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우선 게시)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우선 게시)① 시장은 시 또는 시가 출연·위탁한 기관이 공공목적으로 제작·게시하는 현수막에 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 또는 지정게시대 위탁운영자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배정·게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관내 공공기관, 법인·단체 및 사업자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단체 및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 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단체 및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또는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사업자 및 개인에게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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