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감시 조례

조례 공포 2022-05-10 시행 2022-05-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관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환경감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환경감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운영)

제2조(설치 및 운영)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감시 활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감시대상)

제3조(감시대상) 감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등의 방법으로 중간 처분하는 영업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 처분시설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최종 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의 방법으로 최종 처분하는 영업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최종 처분시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환경감시 활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감시대상에 대한「폐기물관리법」 및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른 감시활동에 관한 사항2. 감시대상의 안전관리 및 환경오염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감시대상이 위치한 읍ㆍ면ㆍ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감시대상과 사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지역주민 : 2명2. 감시대상과 사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서산시 환경, 시민단체 소속 회원 : 2명3.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이 추천하는 폐기물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1명4.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 1명5. 감시단장6. 시장이 추천하는 제1호의 지역주민 또는 제2호의 단체 소속 회원 : 1명7. 시장이 추천하는 폐기물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1명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제6조(위원 임기)

제6조(위원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 결원에 따른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 해촉)

제7조(위원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제5조제4항의 자격 상실 및 질병, 자진 사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신분을 이용한 금품수수, 공갈·사기 등에 연루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8조(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③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폐기물관리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회의, 출장, 교육에 참석할 경우에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 환경감시 활동에 대한 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실비보상)

제12조(실비보상) 시장은 지도ㆍ점검 참여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와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준수)

제13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감시단의 단원 등 위원회 및 감시활동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위원회 및 감시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폐기물관리법」,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