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별지]
서산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 위․수탁협약서
서산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사 대표이사○○○(이하 “을”이라 한다)은 서산시하수종말처리장(이하 “하수처리장”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업무를 각각 위.수탁하기로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협약을체결한다.
제1조(협약목적) 이협약안은 하수처리장을 효율적․경제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갑”이 하수처리장의 운영관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애상 재산의 명세 등) 운영관리 위탁대상 재산위 명세와 위탁시설물은 “갑”과“을”이 협의․작성하는 인계․인수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3조(위탁업무위 내용 및 처리방법) ①수탁자는 수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시설의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이 협약에 의한 「위탁업무의 내용 및 처리의 방법」은 하수처리장 시험가동 후 작성되는 「하수처리장 유지관리지침」과 서산시장이 작성한 「하수처리장민간위 ․ 수탁업무의내용 및 처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기관 및 협약변경) ①위 ․ 수탁운영 개시일은 년 월 일로 한다.
②위 . 수탁기간은 협악체결 후 인계 .인수일로부터 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③협약기간을 연장 등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변경한다.
제5조(위탁관리비) ①하수처리장 운영관리 위탁에 따른 비용(이하“위탁관리비” 라 한다)은 년 원으로 하고 비목별 내역은 별도로 정한다.
②위탁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하되, 다음 각호의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6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서 정한 지방공기업 하수도 사업 세출예산과목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가동설지자산의 토지, 입목, 건물,구축물,기계장치, 단 차량운반구, 공기구 비품은 제외한다.
2. 비가동설비자산의 건설가계정 과목
③연간 하수처리량의 변동에 따른 위탁관리비 증감사항과 원가계산에서 누락된 비목의비용은 추가 조정하지 아니한다.
④기간연장, 시설물변동 등 연간비용의 변경으로 재계약이 필요할 때에는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이를 비용산정에 반영한다.
⑤년간 운영관리비용중 인건비에 대해 정부정책에 의한 공공기관 임금상승율을 차기년부터 적용할 수 있으며 슬러지처리비는 유입수 톤당 슬러지 발생량 ㎥ 한도 내에서 전년도의 처리량에 따라 정산지급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부터 지급기준으로 한다.
제6조(기계장치 및 시설물의 수선) 내구년한내에는 수탁자가 책임지고 내구년한이 경과되더라도 수탁자 책임 하에 계속 사용하여야 하며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할 때는 위탁자가 교체한다. 단, 천재지변의 경우는 위탁자가 교체한다.
제7조(협약이행보증금)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을”은 협약이행보증금으로 협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현금 또는 현금에 갈음하는 이행보증증권을 “갑” 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재위탁의 금지) “을”은 수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다만, 서변으로 “갑” 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법령등의 준수) “을”은 수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하수처리장의 운영관리에 따른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갑”이 별도로 정하는 「하수처리장 민간위 ․ 수탁업무의내용 및 처리규정」과 「하수처리장 유지관리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업무의 적정관리) ①“을” 은 어떠한 경우에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갑”과 협조하여 수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②“을”은 하수처리장을 24시간 연속 가동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가동을 일시 또는 장시간 중지할 경우에는 “갑”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을”은 하수처리장 운영관리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인력을 임용 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수질관리) ①“을”은 방류수수질이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1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처리되도록 처리시설을 운영관리 하여야 한다.
②“을”은 처리수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할 때는 그 사유 및 원인을 규명하여 지체 없이 “갑”에게 통보하고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을”의 귀책사유로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는 이에 대한 책임은 “을”이 진다.
제12조(시설설비 등의 사용) ①“갑”은 위탁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시설, 설비, 비품 등을 “을”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단,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또는 협약이 해제되었을 때는 해당시설, 설비, 비품 등을 즉시 원상복구 하여“갑”에게 인도한다.
②무상 제공할 재산은 “갑”이 별도로 정한다.
③“갑”이 무상 제공키로 정한 재산 이외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품, 자재, 기구 등은“을”의 부담으로 확보한다.
제13조(사고보고) “을”은 위탁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보고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수탁재산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조사 등) ①“갑”은 평가반 을 구성하여“을”의 위탁업무의 성실 이행여부와 재산관리실태 등을 매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②“갑”은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수시로 조사하거나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③“을”은 조사 등에 관련하여 “갑”이 요구한 기록 및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실적보고 및 확인) “을”은 매월 수탁업무의 처리성과를 “갑”이 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 “갑”에게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위탁관리비의 청구 및 지급) ①위탁관리비는 월단위로 “을”의 청구에 의하여“갑”이 매 익월 15일까지 “을”에게 지급한다.
②“을”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업무 처리성과 보고서 “갑”에게 당월 분 위탁관리비를 청구하고 “갑”은 처리성과를 확인한 후 이를 지급한다.
③“갑”의 사정으로 위탁관리비 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
제17조(기밀유지) “을”은 수탁업무 처리과정에서 얻은 기밀을 “갑”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8조(민 . 형사상의 책임) “을 은 수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을“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 ․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9조(협약의 해제) ①“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갑”은 이 협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을”이 위탁업무를 인수하지 않을 때
2. 위탁시설의 운영관리 관계법령 및 “갑”이제시한 하수처리장 처리규정 및 처리장유지관리지침의 기준을 수차 위반하였을 때
②“갑” 은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 외에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이 경우 “갑”은 이 협약을 해제하려는 날로부터6개월 전까지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①“을”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협약이 해제될 때에는 3개월분의위탁관리비 에 상당하는 금액의 배상금을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②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제로 “을”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갑”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을”은 “을”의 귀책사유로 수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힌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액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⑤위탁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을”의 부담으로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의 발생이 “갑”의 책임으로 인한 경우에는 “갑”이 부담한다.
제21조(사택관리) ①사택은 위 . 수탁자가 협의하여 수탁자가 사용할 세대수를 결정한다.
②수탁자는 사택이용에 따른 제반비용인 전기료. 수도료 등 각종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등 은 사택에 입주한 종업원이 개별 또는 집단적으로 부담토록 하며“갑”이“을”에게 지급할 년간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사택이용에 따른 임대료는 수탁운영비 산정시 입주자 부담원칙레 의거 년 간 수탁운영비에 임대료 만큼 삭감하여야 한다.
제22조(시험가동참여) ①하수처리장이 신규시설로서 시험가동시 “을”은 책임있는 기술자등을 파견하여 참여 및 기술습득을 하고 시험가동 종료와 동시에 인계 .인수하여 운영관리 토록 한다.
②시험가동 기간동안의 투자비(인건비 등)는 “을”의 부담으로 하고 부득이 시험가동기간이 연장되어도 동일하다.
제23조(기타사항) ①“을”은 시설운영관리를 위한 종업원 채용시 “갑”이 추천하는 자를 채용해야 한다.
② “을”은 시설운영관리에 적정을 기함에 있어 주민생활 환경보호에 대한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③공공의 목적상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협약에 의해 기타의 시설관리 또는 관련업무에 대하여 “을”이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관할법원) 이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의 관할법원은“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25조(협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서정하는 바에 따른다.
년 월 일
“갑” 서 산 시 장
“을” 주식회사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