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해미읍성 역사보존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6-10 시행 2024-06-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적 제116호 서산시 해미읍성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해미읍성 역사보존회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해미읍성 역사보존회(이하 “보존회”라 한다)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는「민법」등 사단법인 설립운영에 대하여 관련법령에서 다르게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보존회는 해미읍성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 6. 10.>1. 해미읍성 보존 및 국가유산 사랑 운동에 관한 사업2. 해미읍성의 시설물 보존과 활용을 위해 서산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3. 해미읍성 보호구역 주민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4. 해미읍성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사업단 운영5.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운영6. 해미읍성 활성화를 위한 전통문화공연사업 <신설 2015.12.29>7. 해미읍성 진흥을 위한 민속놀이·대회 등 전통계승사업 <신설 2015.12.29>8. 그밖에 보존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12.29>

제4조(재정지원 등)

제4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보존회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및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존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서류, 장부 등)을 수시로 검사·확인하게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제7조(표준적용)

제7조(표준적용) 보조금의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6.> <개정 2015.12.29>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상위법 근거

  • · 민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