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한 서산시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산시 희망공원”이란 서산시 인지면 무학재2길 106(산동리 574-19번지 외 8필지) 일원에 서산시가 건립한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 등의 장사시설을 말한다.2. “주변지역”이란 서산시 희망공원의 인근에 연접해 있는 인지면 산동리, 모월리, 애정리, 야당2리를 말한다.3. “주변지역 주민”이란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여 온 사람을 말한다.4. “기금”이란 서산시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서산시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 출연금2. 희망공원 사용료 징수액3. 기금운용 수익금 등② 시장은 제1항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12.10., 2025. 11. 10.>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시장이 관리·운용 한다.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③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예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④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⑤ 기금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 운용규모 및 방법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와 지원 대상마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기금의 지원 대상사업)
제8조(기금의 지원 대상사업) 희망공원 주변지역에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1. 주변지역을 위한 공동사업2. 주민 소득증대사업3. 주민 복리증진사업4.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1. 기금운용 담당 국장 및 부서장,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인지면장2. 시의원 2명3. 인지면 희망공원 주변지역 대표4.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 민간전문가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희망공원 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희망공원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5.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하며,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 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을 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기금관리 공무원 지정)
제15조(기금관리 공무원 지정)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 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희망공원 업무 담당부서장2. 기금출납원 : 희망공원 업무 담당팀장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1. 서산시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관리대장 : 별지 제1호 서식2. 서산시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지급대장 : 별지 제2호 서식3. 현금출납부 : 별지 제3호 서식
제16조(기금의 운영계획 및 결산보고)
제16조(기금의 운영계획 및 결산보고)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영계획의 수립 및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기금의 운용에 있어 관련 법령과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9.25.>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