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① 공인은 서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의장, 위원장 또는 사무과장 명의로 발송하거나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9.12.20.>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0., 2025. 9. 19.>1.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의회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3. 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따로 갖추어 둘 수 있다. <개정 2019.12.20.>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송하는 공문서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 발송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⑤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19.12.20.>[전문개정 2015.11.20.]
제2조의2(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2조의2(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9.12.20.>[본조신설 2015.11.20.]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의회 다음에“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인”자를 붙인다. <개정 2019.12.20.>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다만, 계인은 타원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제5조(공인의 등록 및 재등록)
제5조(공인의 등록 및 재등록)① 공인의 등록 및 재등록은 사무과장이 새겨 이를 등록한다.② 사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 및 재등록 할 때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 및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12.20.>③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신청해야 하며, 사무과장은 컴퓨터 파일 및 대장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12.20.>④ 사무과장은 전자이미지 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12.20.>⑤ 사무과장은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9.12.20.>⑥ 전자이미지 공인을 재등록할 경우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을 즉시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 이미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6조(공인대장)
제6조(공인대장) 사무과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과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7조(인영의 보존)
제7조(인영의 보존) 사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8조(공고)
제8조(공고) 공인(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 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이를 군보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9조(공인의 날인)
제9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19.12.20.>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발행하는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 자가 인의 한가운데 오도록 찍는다.③ 공인을 날인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인날인 기록부를 비치 등재한 후에 공인을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19.12.20.>④ 다량문서의 공인날인이 필요한 때에는 공인날인 목적과 내용, 수량 등을 정확히 기록·결재를 받아 관수자 입회하에 관계 실무자가 날인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2025. 9. 19.>⑤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인쇄하여 사용할 경우 문서의 크기 및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축소 또는 확대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공인의 관수자)
제10조(공인의 관수자) 공인의 관수자는 의정홍보팀장이 관수한다. <개정 2015.11.20., 2019.12.20., 2026. 4. 10.>
제11조(관수방법)
제11조(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를 요하지 않는 시간 또는 공휴일은 견고한 이중 케비닛에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공인 사고보고서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13조(공인의 폐기)
제13조(공인의 폐기)①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그 공인을 사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19.12.20.>② 사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그 공인을 제8조에 따른 공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15.11.20., 2019.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