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여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20 시행 2022-01-1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 장 국
방문기관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출장경비출장경비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금액부담기관
출 장 자계천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월일 (요일)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성명계항공운임체 재 비체 재 비체 재 비준비금교육비기타
성명계항공운임일비식비숙박비준비금교육비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여행계획서
1. 출장개요

2. 출장일정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4. 출장효과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여행 여행자 수칙

 본인은 . . 부터 . . 까지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항상 국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음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여행기간 중 성실히 준수한다.
 
 1.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바르게 한다.
 2. 직무상의 보안을 유지하며 국가보안을 누설시키는 일이 없도록 보안유지를 철저히 한다. 기밀을 누설하였을 때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 행위로 알고 아래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 「국가보안법」 제4조, 「형법」 제99조 및 제127조
 3. 여행목적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철저히 하며, 귀국 후 결과보고서를 귀국 후 30일이내에 제출한다.
 4. 여행일정을 충실히 지키고 사사로운 여행을 삼가며, 여행경비를 최대한 절약한다. 
 5. 여행중의 휴대품을 최소한으로 하고 분수에 넘치는 외국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한다.
 
 6.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선물(미화100$ 또는 10만원 이상)은 귀국 후 소속 기관장(감사담당부서)에 신고한다.
 . . .
여행자 소속 : 직 위(급) : 성 명 : (서명)

별지 제3호서식

○여행목적:○여행목적:< 부 서 명 >
심 사 기 준검 토 결 과검 토 결 과
1. 여행의 필요성
①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 여부 ②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 수립 여부① ②① ②
2. 여행자의 적합성
①여행자의 담당업무와 여행목적의 적합 여부 ②필수인원 한정 및 여행자 간 업무분장 여부 ③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동행 여부① ② ③① ② ③
3.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①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하여 출장계획 수립 여부 ②불필요한 방문국과 방문기관 추가 여부① ②① ②
4. 여행기간의 적정성
①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책정 여부①①
5. 여행시기의 적시성
①방문국의 관습·공휴일·연휴기간 등을 고려한 여행일정 작성 여부 ②국외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인 경우 여행시기 조정 가능 여부① ②① ②
6. 여행경비의 적정성
①공무원여비규정 준수 여부 ※GTR 이외 항공요금 책정 시 GTR 요금과 비교 표기 및 근거서류 ②여행경비 지출과목의 적정 여부 및 외부기관(단체 및 개인 포함)의 자금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행할 경우 이의 적정 여부 ③감독기관 또는 산하기관 등과 동행하는 경우 비용 부담 및 사용 적정 여부① ② ③① ② ③

별지 제4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공무국외여행결과보고서 표준 서식
Ⅰ. 출장개요
 ㅇ 목적
 ㅇ 기간
 ㅇ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ㅇ 출장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ㅇ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ㅇ 시사점
 ㅇ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Ⅳ. 첨부자료
 ㅇ 공무국외출장계획서
 ㅇ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전자항공권(E-ticket)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ㅇ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첨부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필요시 부분 삭제)

별지 제5호서식

연번신청 일시허가 일시 (혹은, 불허 사유)출장 목적출장 기간방문국방문 기관인원 수출장경비(천원)출장경비(천원)보고서보고서
연번신청 일시허가 일시 (혹은, 불허 사유)출장 목적출장 기간방문국방문 기관인원 수총액1인당기관 제출일*시스템 등록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공무국외여행 허가 관리대장

※ 여행 목적란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세부 목적을 표기
 <예시 : 참관(○○군 모범공무원 중국 상하이엑스포 참관)>
 * 국외출장자가 보고서를 소속 기관에 제출한 일자(귀국 후 30일 이내)
** 지방자치단체가 제출받은 보고서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일자(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별표1

항목확인사항예아니오
출장의 필요성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출장의 필요성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출장의 필요성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출장의 필요성4. 꼭 필요한 출장인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2.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방문기관을 방문하였거나 또는 지금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4.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5.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6.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7. 여러 국가(도시) 방문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1.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출장자의 적합성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어 있는가?
출장자의 적합성3. 출장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시기의 적시성1.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출장시기의 적시성2. 국내외 등 출장을 삼가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이 주된 목적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출장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2. 출장경비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되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3.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ㆍ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4.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체재비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심사위원 또는 확인자소 속:
직 급(위):
성 명: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과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국외여행을 가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이 의회 예산으로 국외여행을 가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서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로 파견되는 직원3. 파견된 외부기관의 경비로 국외여행을 가는 직원

제3조(공무국외여행 기본계획)

제3조(공무국외여행 기본계획) 의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공무국외여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4조(허가권자)

제4조(허가권자)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공무국외여행은 의장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제5조(허가절차)

제5조(허가절차)①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공무국외여행을 담당하는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의 사전검토를 거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를 받을 때에는 출국예정일부터 30일 전까지 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하여 공무국외여행을 신청하여야 한다.1. 공무국외여행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2. 공무국외여행 여행자 수칙(별지 제2호서식)3. 항공운임증명서(G.T.R)4.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③ 담당부서의 장은 출국예정일부터 2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심사 예비검토서를 첨부하여 서천군의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④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출국 7일 전까지 여행허가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의장은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천군의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서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에 따라 구성된 심사위원회로 한다.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무국외여행을 담당하는 팀장이 되며 서기는 해당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심사위원회의 운영 등)① 심사위원회의 심사는 정기심사와 임시심사로 구분하되, 정기심사는 연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심사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허가권자가 요청한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사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④ 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국외여행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심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제8조(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별표 1에 따라 심사한다.1. 기본계획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3.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4.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여행대상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제외)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5.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사를 의뢰한 국외공무여행

제9조(공무국외여행의 제한)

제9조(공무국외여행의 제한)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등의 공무국외여행은 허가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소양교육)

제10조(소양교육) 담당부서는 공무국외여행대상자에게 여행 전 여행자수칙 등 국외여행에 따른 소양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여행자의 여행 경력, 국외여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교육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보고의무 등)

제11조(보고의무 등)① 공무국외여행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여행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고, 공직자가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하여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여행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여행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외국자료 수집)

제12조(외국자료 수집)① 의장은 공무국외여행자에게 외국자료를 수집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수집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자료수집은 여행목적지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과학기술 및 행정제도 등 지방자치행정 발전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여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서 제출 등)

제13조(보고서 제출 등)①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목적으로 2명 이상의 공무국외여행자가 여행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서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에 따른 결과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③ 공무국외여행자가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여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사후관리 등)

제14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소속 직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 제13조에 따른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여행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여행 허가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세부지침)

제15조(세부지침)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