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21., 2021.12.20., 2022.7.8.>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서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이 경우 군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위원 중 1명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2021.12.20.>② 군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③ 위원은 군의회에서 추천하여 군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다.<개정 2021.12.20., 2022.7.8.>④ 군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19.10.21., 2026. 4. 10.>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19.10.21.>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지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9.10.21.>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군의회 의원인 위원이 된다.<개정 2019.10.21.>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군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군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10.21.>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1. 세입, 세출의 결산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3. 채권 및 채무의 결산4. 재산 및 기금의 결산5. 금고의 결산② 삭제<2020.12.21.>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1.>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10.21., 2021.12.20., 2022.7.8.>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군의회의 의원인 검사위원의 경우에는 군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제목개정 2026. 4. 10.]<개정 2019.10.21., 2026. 4. 10.>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2026. 4. 10.>
제11조(수당의 계산)
제11조(수당의 계산)① 제10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군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군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9.10.21., 2026. 4. 10.>[제목개정 2026. 4. 10.]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개정 2019.10.21.>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19.10.21.>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검사위원의 수당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며 여비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다.<개정 2019.10.21., 2020.4.3., 2026. 4. 10.>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