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2조의6 및 「서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7.1.>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읍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3. 30.>1. "당직반장"이란 본청 팀장으로서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당직을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2. "재택당직"이란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3. “소속기관등“이란 군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을 말한다.4. “재택당직부서등“이란 재택당직을 하는 본청 부서,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말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실시하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20.7.1.>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① 숙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숙직 종료 시간이 속하는 날에 업무대행자에게 업무 인계 후 소속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할 수 있다. 다만, 소속 부서의 장은 숙직근무 종료 시간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일 이내(토요일ㆍ공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7.25., 2020.7.1., 2023.2.20.>② 일직근무자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일 이내(토요일ㆍ공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3.2.20.>[제목개정 2023.2.20.]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한다.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군수는 상황에 따라 당직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본청 수산자원과 어업지도팀, 환경보호과 환경시설팀,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기능ㆍ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별표 2에 따라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7.1., 2026. 3. 30.>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연락체계 마련3. 일정시간(3시간 초과) 사무실 근무④ 읍ㆍ면은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6. 3. 30.]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2. 읍ㆍ면 대표전화의 본청 당직실과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연락체계 마련⑤ 재택당직부서등의 장 및 읍장ㆍ면장은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당직제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직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개정 2020.7.1., 2026. 3. 30.>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17.7.25.><개정 2019.10.21., 2020.7.1., 2026. 3. 30.>1.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2. 신규채용 및 전입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당직명령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6조의2(당직수당 지급)
제6조의2(당직수당 지급)① 군수는 「서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당직근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당직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23.2.20.>1. 숙직수당: 60,000원2. 일직수당: 60,000원3. 재택당직수당: 사무실에서 3시간을 초과하여 당직근무한 경우에 1회당 30,000원. 다만, 명절연휴 등 상급기관 또는 자체 계획에 따라 정상당직근무를 실시할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같이 당직수당을 지급한다.② 그 달 당직수당은 다음 달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0.7.1.]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부터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군수, 재택당직부서등의 장(이하 "당직명령자"라 한다)이 명령해야 한다.<개정 2020.7.1., 2026. 3. 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청 수산자원과 어업지도팀의 당직명령은 「서천군 어업지도선 관리ㆍ운영 규정」 제19조에 따른다. [신설 2026. 3. 30.]③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은 출장ㆍ휴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당직근무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2026. 3. 30.>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① 본청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개정 2020.7.1.>② 당직근무자는 당직 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실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해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해야 한다.<개정 2020.7.1.>③ 재택당직부서등의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일 08:30, 17:30에 본청 당직실에 다음 사항을 전화로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0.7.1., 2026. 3. 30.>1. 당직근무자 소속, 성명2. 그 밖의 중요한 사항④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 시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해야 한다.<개정 2020.7.1.>1. 사건ㆍ사고 발생 상황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3. 각 사무실 순찰 및 점검 결과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9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9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①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음주, 도박 및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②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근무해야 한다. 다만, 운전원은 필요한 경우 출장을 갈 수 있다.<개정 2020.7.1.>③ 재택당직근무자는 민원, 화재, 보안점검 및 전화 착신전환장치 작동 등 청사 내외의 이상 유무를 확인ㆍ조치해야 하며, 사무실에 근무자가 있을 때에는 그 근무자에게 해당 사항을 인계해야 한다.<개정 2020.7.1.>
제10조(일직차량의 운영)
제10조(일직차량의 운영) 재무과장은 일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0.7.1.>
제11조(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
제11조(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한다.<개정 2020.7.1., 2026. 3. 30.>1. 청사 내외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현장점검 후 보완 또는 긴급조치2. 본청 당직근무자의 경우 재택당직부서등의 당직상황 확인ㆍ점검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4. 각 사무실에 비치된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점검표에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 확인② 당직근무 시에 접수된 업무나 민원 중 긴급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 읍장·면장 또는 관련 업무 팀장에게 지체 없이 연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0.7.1., 2026. 3. 30.>
제12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제12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0.7.1.>1. 관할 소방서에 즉시 신고하고 당직 주무부서의 장에게 보고2. 청사 내 화재 상황 전파3. 자체 소화시설로 진화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5. 청사 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 유지6. 중요문서의 반출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0.7.1.>1. 관할 경찰서에 즉시 신고하고 당직 주무부서의 장에게 보고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0.7.1.>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해야 한다.<개정 2020.7.1.>
제13조(당직실의 비품)
제13조(당직실의 비품)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비치해야 한다.<개정 2019.10.21., 2020.7.1.>1.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3. 별지 제3호 서식의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4. 삭제 <2020.7.1.>5. 비상열쇠 보관함6. 서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7. 당직명령부8. 그 밖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재택당직부서등의 장이 그 서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0.7.1., 2026. 3. 30.>
제14조(비상근무의 종류)
제14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개정 2020.7.1., 2026. 3. 30.>1. 비상근무 제1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나. 서천군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2. 비상근무 제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하여 긴장이 고조된 경우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다. 서천군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3. 비상근무 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4. 비상근무 제4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비상소집)
제15조(비상소집)① 당직반장은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에 따라 연락해야 한다.<개정 2020.7.1.>② 당직반장은 당직 주무부서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0.7.1.>③ 당직반장은 당직 주무부서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 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모든 상황을 정확히 인계해야 한다.<개정 2020.7.1.>
제16조(비상근무의 요령)
제16조(비상근무의 요령)① 자치행정과 및 소속기관등의 장은 평상시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자동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0.7.1.>②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해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해야 한다.<개정 2020.7.1.>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재 인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재 인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재 인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억제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③ 군수는 비상근무 기간 중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7.10.>
제17조(비상소집 대상자 명단 작성)
제17조(비상소집 대상자 명단 작성) 당직명령자는 비상소집을 신속하게 하도록 평상시 미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0.7.1.>
제18조(응소자의 임무)
제18조(응소자의 임무)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으로 출근하여 등록하고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 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해야 한다.<개정 2020.7.1.>②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한다.<개정 2020.7.1.>
제19조(비상근무 중의 당직)
제19조(비상근무 중의 당직)①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될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가 아닌 곳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0.7.1.>② 당직근무자가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인계해야 한다.<개정 2020.7.1.>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됐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개정 2020.7.1.>
제20조(비상차량의 운영)
제20조(비상차량의 운영) 재무과장은 비상근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0.7.1.>
제21조(상황실 근무반 설치)
제21조(상황실 근무반 설치)①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해 본청에 총무반, 상황처리반, 사고수습반(이하 "상황실 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서천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따른 자연재난,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해서는 서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0.21., 2020.7.1.>1. 총 무 반: 내부연락 및 자체기능 통제, 홍보에 관한 사항2. 상황처리반: 상황처리, 기록ㆍ유지 및 보고3. 사고수습반: 사고수습 및 인력, 자재 동원 등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상황실 근무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개정 2020.7.1., 2023.6.16.>1. 총 무 반: 자치행정과ㆍ재무과 직원 및 예비군 소대본부 요원2. 상황처리반: 각 담당관ㆍ과 관련 업무 팀원3. 사고수습반: 사고유형별 소관 부서③ 각 반을 2개 조로 편성하여 1개 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 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개정 2020.7.1.>④ 비상근무 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전화2. 행정전화3. FAX 및 그 밖의 통신수단
제22조(당직반장의 임무)
제22조(당직반장의 임무)① 당직반장은 재난종합상황실장을 겸직하고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10.21., 2020.7.1., 2026. 3. 30.>1. 군수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 근무자 및 당직근무자 지휘ㆍ감독, 경계 강화, 화재ㆍ도난 방지2. 상급기관과 하급기관에서 지시 및 보고받은 업무의 조치3.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 명령을 받아 처리4.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ㆍ점검가.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별지 제3호 서식)나. 비상근무일지(별지 제4호 서식)다.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5호 서식)라. 일일비상 근무상황(별지 제6호 서식)마. 상황처리 상황(별지 제7호 서식)바. 비상근무자 명단(별지 제8호 서식)② 당직반장은 상황실 근무반이 설치될 때까지 순찰조를 편성해 매 시간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한다.<개정 2020.7.1., 2023.6.16.>1. 경계근무지2. 각 사무실의 외곽3. 통신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4. 비상근무 중인 각 담당관ㆍ과 사무실③ 당직반장은 경계근무 중 사고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당직 주무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개정 2020.7.1.>
제23조(비상근무 보고)
제23조(비상근무 보고)① 당직반장은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9.10.21., 2020.7.1.>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사항2.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5호 서식)3. 일일비상 근무상황(별지 제6호 서식)② 당직반장은 비상소집 명령 후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 상황을 파악하고 당직 주무부서에서는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0.7.1>
제24조(문서연락)
제24조(문서연락) 비상근무령 발령 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화통신문(별지 제9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25조(통신시설)
제25조(통신시설) 군수는 비상근무령 발령 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등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하여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0.7.1.>
제26조(직원연락 체계의 유지)
제26조(직원연락 체계의 유지)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개정 202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