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국책사업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국책사업의 지역 내 유치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자치단체간의 국책사업 유치경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책사업의 범위)

제2조(국책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말하는 국책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10.21.>1. 도로, 철도, 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시설2. 생명공학, 환경공학, 정보통신, 나노기술 등의 첨단산업단지와 연구시설3. 공공기관과 관광·체육시설을 포함하여 국가가 설치하는 각종 시설4. 그 밖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각종 국가적인 사업과 산업단지

제3조(지원대상 기관단체)

제3조(지원대상 기관단체)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서 서천군 또는 서천군의회가 직접 참여하거나 지원하여 구성된 기관과 사회단체 및 순수 민간기관단체나 기구에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4조(지원대상 활동)

제4조(지원대상 활동) 국책사업의 유치활동을 위한 단체의 구성과 설립 및 홍보, 기획 등 유치에 필요한 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하며 국책사업의 지역 내 설치가 결정된 후 이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제5조(보조금과 출연금)

제5조(보조금과 출연금)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기관이나 사회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과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② 지원대상이 되는 단체가 법인을 설립하여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보조금을 대신하여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③ 보조금과 출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등 그 밖의 사항은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2019.10.21.>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군수는 지원대상이 되는 기관과 사회단체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2.7.8.>

제7조(유치활동계획과 정산)

제7조(유치활동계획과 정산)① 보조금과 출연금을 신청할 때에는 유치대상 국책사업과 구체적인 활동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0.21.>② 국책사업의 유치활동이 중단 또는 취소된 경우와 종료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보조금 및 출연금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유 발생 시 단체나 법인의 해산 유무를 불문하고 보조금과 출연금의 잔액은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8조(신청 및 접수)

제8조(신청 및 접수)① 보조금과 출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단체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0.2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동계획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금과 출연금을 신청한 기관단체의 장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9조(심의)

제9조(심의) 군수는 제8조제2항에 따라 활동계획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과 출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서천군 국책사업유치활동지원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10조(결과통보)

제10조(결과통보)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관단체에 대한 보조금과 출연금지원액을 결정하고, 이를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통보 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11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국책사업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9.10.21.>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9.10.2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5.1.26., 2018.12.31., 2019.10.21.>1. 당연직 위원: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국책사업 소관 실장ㆍ과장ㆍ소장2. 위촉직 위원: 서천군의회 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26., 2022.7.8.>

제12조(위원회 기능)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0.21.>1. 기관단체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2. 기관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3. 기관단체보조금과 출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3조(회의 운영)

제13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9.10.21.>

제14조(의견청취 등)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기관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회의록)

제15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및 여비)

제16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0.4.3.>

제17조(회계서류 등)

제17조(회계서류 등) 보조금이나 출연금을 교부받은 기관이나 사회단체는 이의 집행에 관한 증명서류를 월별로 구분 작성ㆍ보관해야 하며 지원기관단체가 해산한 때에는 회계서류를 포함하여 유치활동과 관련된 서류 모두를 군수에게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18조(보고·검사 등)

제18조(보고·검사 등)① 군수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지원기관이나 단체에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2.7.8.>

제19조(공무원의 파견)

제19조(공무원의 파견)① 군수는 지원기관이나 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지원기관이나 단체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21.>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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