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이용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ㆍ문화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이용시설”이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의 여가활동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10.21.>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이용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노인이용시설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2.7.8.>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노인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1. 노인이용시설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이 10명 이상일 것2. 시설 반경 1km 이내 65세 이상 거주세대가 5가구 이상일 것3. 10㎡이상의 거실 또는 휴게실과 전기시설을 갖춘 시설일 것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군수는 노인이용시설에 대하여 냉난방 연료비ㆍ냉난방기 구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7.8.>
제6조(정산 등)
제6조(정산 등) 제5조에 따라 지원 받은 노인이용시설의 대표자는 해당 연도 수입ㆍ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7조(지원 취소)
제7조(지원 취소) 군수는 운영실태 및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8조(보조금의 환수)
제8조(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군수는 노인이용시설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이를 토대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