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에 따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0., 2024. 4. 9.>
제2조(위치)
제2조(위치)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서천군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이하 “농업기계임대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분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4. 9.>②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4. 4. 9.>1. 서천군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서천군 마서면 장서로 6892. 서천군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서부분소: 서천군 비인면 다사길 195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4. 9.>1. "농업기계임대사업"이란 서천군이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2. "임대농업기계"란 조례에 따라 임대한 농업기계를 말한다3. "사용료"란 임대농업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농업기계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 4. 9.>1. 농업기계 임대 및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2. 임대농업기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①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장비와 부속건물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가 한다. <개정 2016.4.8., 2019.10.21., 2024. 4. 9.>② 관리책임자는 서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 한다)이 되며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 기록 관리해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4. 4. 9.>③ 농업기계임대사업소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한다. <개정 2019.10.21., 2024. 4. 9.>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농업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업기계 사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신청서 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16.4.8., 2019.10.21., 2024. 4. 9.>
제7조(임대기준)
제7조(임대기준)① 농업기계 임대 대상자는 서천군에 거주하는 실수요 농업인에게 한정한다. 다만,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임대하지 않는다. <개정 2024. 4. 9.>② 농업기계 임대는 신청순위에 따라 1농가 1대 기준으로 사용기간은 3일 안으로 하되, 대기 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4. 9.>③ 사용 중 위험을 수반하는 농업기계는 사전 안전교육 등을 받은 사람에게 임대해야 한다. <개정 2024. 4. 9.>[제목개정 2024. 4. 9.]
제8조(관리운영요원)
제8조(관리운영요원)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운영요원을 둔다. <개정 2024. 4. 9.>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① 임대농업기계의 사용료는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6.4.8., 2024. 4. 9.>② 임대농업기계 사용료는 1일 기준으로 부과한다. <개정 2024. 4. 9.>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출고 전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3.3.8., 2024. 4. 9.>④ 사용 후 농업기계 반환 일시에 농업기계를 반환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해야 한다. <개정 2024. 4. 9.>⑤ 농업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및 제반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개정 2019.10.21., 2024. 4. 9.>
제10조(사용료 감면)
제10조(사용료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4.8., 2019.10.21., 2024. 4. 9.>1. 반액감면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자기영농에 사용하는 사람2. 전액면제 대상: 재해ㆍ재난 복구 등으로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허가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어주어야 한다. <개정 2016.4.8.>
제11조(사용 포기 및 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 포기 및 사용료의 반환)① 농업기계 사용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농업기계 사용신청 포기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4. 9.>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일을 공제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신설 2016.4.8.> <개정 2024. 4. 9.>1. 농업기계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허가를 포기하는 경우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7일 안에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6.4.8., 2024. 4. 9.>
제12조(허가취소 및 정지)
제12조(허가취소 및 정지)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2년간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6.4.8., 2024. 4. 9.>1.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2.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4항을 위반했을 경우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용 후 청소(세척)불량 반환, 임대농업기계의 구조 및 성능변경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24. 4. 9.>1. 1회 위반 시: 3개월2. 2회 위반 시: 6개월3. 3회 위반 시: 1년
제13조(변상)
제13조(변상) 사용자가 임대농업기계를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렸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해야 한다. <개정 2024. 4. 9.>[전문개정 2016.4.8.]
제14조(대장비치)
제14조(대장비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4. 4. 9.>1.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농업기계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2.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농업기계 사용신청대장 [별지 제6호서식]3. 농업기계 사용료 징수대장 [별지 제7호서식]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