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맨발 걷기길 조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8-23 시행 2024-08-2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과 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천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 걷기”란 맨발로 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걷기길”이란 황토,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되어 맨발 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공원조성계획 등을 수립함에 있어 맨발 걷기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반영해야 한다.③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 걷기길 조성 및 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의 추진전략 및 생태환경 연계 방안2. 맨발 걷기에 적합한 맨발 걷기길 지역 안배 및 개발3.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교육ㆍ홍보4. 맨발 걷기길 관리 및 운영계획5.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군수는 도시공원 등을 조성하는 데 있어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 걷기길을 도시공원 내 일정 구간(면적) 이상 확보되도록 검토ㆍ반영할 수 있다.

제5조(맨발 걷기길 조성)

제5조(맨발 걷기길 조성)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맨발 걷기길을 조성할 수 있다.1. 탐방로, 산책길 등 군민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2. 그 밖에 군수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장소

제6조(맨발 걷기길 활성화 사업)

제6조(맨발 걷기길 활성화 사업)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맨발 걷기길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태환경과 연결할 수 있는 맨발 걷기길 발굴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최소의 편의시설의 설치ㆍ관리3. 환경 의식 고취, 걷기대회 등 군민참여 촉진을 위한 행사4.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