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20 시행 2024-11-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치과진료 및 유료예방접종 수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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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각종 검사진단 및 증명발급 수수료 금액표

구 분기준수수료(원)비 고
1. 일반신체검사 (검사서 포함)1식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항목별 검진비용 적용
2. 채용신체검사 (검사서 포함)〃〃
3. 일반진단 (진단서 포함)〃3,000
4. 특별진단 (진단서 포함)〃2,000요양 신청용, 병사용, 상해진단용
5.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건강진단 결과서 포함)〃3,000
6. 사망진단서1통500
7. 기발급증명서 추가발급〃300
8. 증명서 1통 초과발급〃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각종 검사․진단 및 증명발급 수수료 금액표(제4조제2항 관련)

※ 진료목적외 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찰, 검사, 방사선 진단 등은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하고, 검사내용은 관계법령에 명시된 검사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 국민건강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상해, 자해환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기준에 따른 행위별 진료수가 전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 진료의뢰서 및 소견서는 수수료를 별도 징수하지 않는다.
[시행일: 2024.11.23.]별표 2 제5호(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서천군 보건소 및 서천군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서천군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30., 2024.11.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건기관”이란 서천군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를 말한다.

제3조(진료비 및 진료수가)

제3조(진료비 및 진료수가)① 진료비는 진료에 수반되는 금액 중 본인부담금을 징수하며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료 수가 기준액을 적용한다. 다만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2019.10.21., 2023. 11. 30.>②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치과진료와 유료예방접종에 드는 비용은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3. 11. 30.>

제4조(수수료 등)

제4조(수수료 등)① 보건기관은 보건의료에 관한 실험ㆍ검사를 의뢰한 자에게 각종 검사ㆍ진단 및 증명발급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11.20.>② 각종 검사ㆍ진단 및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9.10.21., 2024.11.20.>③ 삭제 <2023. 11. 30.>

제5조(감면)

제5조(감면)① 서천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이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19.12.20., 2023.6.9., 2023. 11. 30.>1. 응급환자 진료 및 이송에 드는 비용2. 의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순회 진료와 거동불편노인 등 방문 진료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의 의료지원에 드는 비용4.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사와 진료5. 학교 구강보건실에서 행하는 치과예방진료6. 서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진료7. 보훈 대상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나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8. 서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다자녀 가정으로 다사랑 카드를 가지고 있는 가구원9. 「서천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볼 수 있는 거주 외국인10. 「서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②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의약분업지역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본인부담금 중 최저 정액 부담금은 조제한 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급할 수 있다.③ 한방진료환자에 대한 물리치료요법을 실시할 경우 수가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납부)

제6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그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현금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할 수 있다.

제7조(추징)

제7조(추징) 거짓에 따라 진료비 등을 감면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추징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3. 11. 30.>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국민건강증진법제1조
  •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1조
  • ·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