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서천군 보건소 및 서천군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서천군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30., 2024.11.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건기관”이란 서천군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를 말한다.
제3조(진료비 및 진료수가)
제3조(진료비 및 진료수가)① 진료비는 진료에 수반되는 금액 중 본인부담금을 징수하며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료 수가 기준액을 적용한다. 다만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2019.10.21., 2023. 11. 30.>②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치과진료와 유료예방접종에 드는 비용은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3. 11. 30.>
제4조(수수료 등)
제4조(수수료 등)① 보건기관은 보건의료에 관한 실험ㆍ검사를 의뢰한 자에게 각종 검사ㆍ진단 및 증명발급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11.20.>② 각종 검사ㆍ진단 및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9.10.21., 2024.11.20.>③ 삭제 <2023. 11. 30.>
제5조(감면)
제5조(감면)① 서천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이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19.12.20., 2023.6.9., 2023. 11. 30.>1. 응급환자 진료 및 이송에 드는 비용2. 의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순회 진료와 거동불편노인 등 방문 진료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의 의료지원에 드는 비용4.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사와 진료5. 학교 구강보건실에서 행하는 치과예방진료6. 서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진료7. 보훈 대상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나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8. 서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다자녀 가정으로 다사랑 카드를 가지고 있는 가구원9. 「서천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볼 수 있는 거주 외국인10. 「서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②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의약분업지역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본인부담금 중 최저 정액 부담금은 조제한 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급할 수 있다.③ 한방진료환자에 대한 물리치료요법을 실시할 경우 수가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납부)
제6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그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현금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할 수 있다.
제7조(추징)
제7조(추징) 거짓에 따라 진료비 등을 감면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추징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3. 11. 30.>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