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월하성어촌체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9-12-20 시행 2019-12-20 제정

별표

별표

구 분기준 인원이용기간이용료
가족실4~5명1실/1박60,000
단체실10명1실/1박1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숙박시설 이용료 (제7조 관련)
(단위: 원)

비고 
1. 숙박시설 이용료(부가가치세 포함)는 연중 동일하다.
2. 기준 인원 초과 시 1명당 10,000원을 추가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촌마을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어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천군 월하성어촌체험마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서천군 월하성어촌체험마을(이하 “월하성어촌체험마을”이라 한다)은 서천군 서면 월하성길 96에 둔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월하성어촌체험마을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숙박시설2. 체험시설3. 편의시설4. 사무실5.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월하성어촌체험마을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 특화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및 세미나 등 운영2. 휴양 및 숙박3. 지역 농수산물ㆍ특산품 전시 및 판매4. 그 밖에 월하성어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이용 신청)

제5조(이용 신청)① 월하성어촌체험마을을 이용하려는 자는 미리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② 이용 신청은 월하성어촌체험마을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하여 한다.

제6조(이용의 제한 등)

제6조(이용의 제한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하성어촌체험마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이용 신청 시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3. 제7조에 따른 이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월하성어촌체험마을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2. 보호자와 동반하지 않은 19세 미만인 사람3. 위험물 또는 악취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이용 질서 유지를 위하여 퇴장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숙박시설 이용료)

제7조(숙박시설 이용료) 월하성어촌체험마을의 숙박시설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8조(숙박시설 이용료의 반환)

제8조(숙박시설 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숙박시설 이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2. 서천군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3. 이용일 3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4. 이용일 2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납부한 이용료의 50퍼센트

제9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9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군수는 월하성어촌체험마을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