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에 소재하는 음식점에서 조리ㆍ판매하는 음식의 맛 등이 우수하여 서천군을 대표할 수 있는 업소에 대하여 서천 으뜸맛집 지정 및 관리기준 등을 정하여 새로운 음식의 발굴ㆍ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차별화된 경쟁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업소를 말한다.2. “서천 으뜸맛집”이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음식점에서 조리ㆍ판매되는 음식 중 맛, 위생, 서비스, 환경, 가격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해 이 조례에 따라 선정한 업소를 말한다.3.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제3조(육성계획 수립)
제3조(육성계획 수립)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식점의 질 높고 경쟁력 있는 서천 으뜸맛집(이하 “맛집”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해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맛집의 육성에 관한 방향2.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맛집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3. 서천음식문화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4. 맛집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맛집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맛집의 육성)
제4조(맛집의 육성) 군수는 맛, 위생, 서비스, 환경, 가격 등이 우수한 음식을 조리하는 음식점의 관광상품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차별화된 지역 맛집 음식을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5조(맛집의 지정 등)
제5조(맛집의 지정 등)① 군수는 군에 소재한 음식점 중 맛, 위생, 서비스, 환경, 가격이 우수한 음식을 조리하는 업소를 육성 및 지원해 관광 상품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맛집을 지정할 수 있다.② 맛집의 지정기준 및 지정신청ㆍ지정심사 등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맛집에 대한 지원)
제6조(맛집에 대한 지원) 군수는 맛집의 육성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개선자금 융자 우선 지원2. 맛집 지정증 및 지정표지판 부착3. 안내홍보책자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4. 그 밖에 맛집 음식 발굴ㆍ육성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5. 맛의 개발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선진지 연수 등6. 위생용품 지원 등
제7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제7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① 군수는 지정된 맛집의 질적 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서천 으뜸맛집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제5조에서 정한 맛집 지정기준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1.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2. 주 취급음식이 변경되었을 때3. 제1항에 의한 조사결과 지정기준이 미달된 때
제8조(지위의 승계)
제8조(지위의 승계) 맛집의 대표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5조에서 정한 맛집 지정기준을 조사하게 하여 기준에 적합 시 그 맛집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맛집 육성시책에 공로가 큰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 할 수 있다.
제10조(서천 으뜸맛집 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0조(서천 으뜸맛집 심의위원회의 설치) 맛집의 발굴ㆍ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 으뜸맛집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기능)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맛집의 발굴ㆍ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2. 맛집의 지정에 관한 사항3. 맛집의 관광상품화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맛집과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구성)
제1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해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으뜸맛집 지정 및 관리ㆍ운영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지적과장이 된다. <개정 2026.7.10.>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서천군지부장, (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서천군지부장2. 요리전문가 등 맛과 관련해 전문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맛집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임기)
제13조(임기) 위원회 위원 중 위촉 또는 임명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및 서기)
제16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생팀장이 되고 서기는 맛집 육성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을 갈 때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