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 재활용을 위한 헌옷 수거함의 관리 기준을 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환경 개선 및 헌옷의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서천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 안의 헌옷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 <개정 2020.12.2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헌옷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체계 운영2.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3. 헌옷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3조(군민의 책무)
제3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재활용이 가능한 헌옷의 분리 배출 등으로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군수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헌옷의 수거방법 및 수거함 설치 기준 등)
제4조(헌옷의 수거방법 및 수거함 설치 기준 등) 군수는 의류수거함의 설치에 대한 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군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의류수거함의 위탁관리 등)
제5조(의류수거함의 위탁관리 등)① 군수는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류수거함 운영 및 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 계약보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협약을 체결한다.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④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자로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군수가 위탁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⑤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9.20.>
제6조(수탁자의 업무 등)
제6조(수탁자의 업무 등)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2. 헌옷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결유지4. 군수가 정한 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 준수
제7조(실태평가 등)
제7조(실태평가 등)① 군수는 의류수거함에 대한 실태평가를 연 1회 실시하여야 하며, 실태 평가 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② 군수는 실태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조치에 반영하여야 한다.1. 의류수거함 관리ㆍ운영의 해지2. 의류수거함 관리ㆍ운영 구역이 확대 또는 축소 조정3. 평가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및 명령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