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인감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2조(인감관계 공무원)
제2조(인감관계 공무원) 인감관계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9.10.21.>1. 인감업무담당공무원2. 제1호에 지정한 사람 이외에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된 대리자
제3조(재정보증 관리책임자)
제3조(재정보증 관리책임자)① 이 조례에 따른 인감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정보증관리는 군수가 한다. <개정 2019.10.21.>② 재정보증 관리책임자인 군수는 인감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 서류 보관, 이동 통보 등 일반관리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4조(재정 보증)
제4조(재정 보증)① 군수는 인감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증보험"이라 한다)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인감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19.10.21.>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보증 한도액)
제5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에 따른 인감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인감관계 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인감관계 공무원이 「인감증명법」에 따른 변상 책임을 지게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내용을 통지하고 그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관계 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할 경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0.21.]
제8조(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군수가 인감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피보증인·보험금액·보험료·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10.21.>② 보증보험 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ㆍ관리한다. <개정 201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