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자연환경해설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0-21 시행 2019-10-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등급기 준비고
1등급 (전문해설 및 자원조사)○ 「서천군 자연환경해설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서천군명예습지안내인 활동 경력자 중 자연환경해설사 전문교육과정 이수자 ○ 2등급 활동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중 자연환경해설사 전문교육과정 이수자
2등급 (기본해설 및환경교육)○ 3등급 활동 경력자 중 자연환경해설사 간이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양성기관이 주관하는 생태체험 해설경험이 20회 이상인 자
3등급 (기본해설)○ 「서천군 자연환경해설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이 주관하는 생태체험 해설경험이 10회 이상인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5조 관련)
서천군자연환경해설사 등급 기준표

 ※ 각 등급별 교육과정 기준은「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과정을 서천군조류생태전시관에서 이수하고 3년마다 해당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를 말함. 
 단, 전문교육과정은 국립공원생태탐방연수원에서 이수한 경우를 말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의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자연환경해설ㆍ홍보ㆍ교육ㆍ생태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서천군 자연환경해설사를 운영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21.>1. “서천군 자연환경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과정, 「습지보전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갯벌생태안내인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2. “양성기관”이란 서천군 조류생태전시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 주소를 두고 양성기관의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ㆍ활동하는 해설사에게 적용한다.

제4조(직무)

제4조(직무)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강유역 생태자원 조사2. 서천갯벌의 생태자원 조사3. 관광객 대상 자연환경해설ㆍ홍보ㆍ교육ㆍ생태탐방안내4. 습지보호지역 주변 인식증진활동5. 양성기관 생태환경프로그램 진행6. 지역 생태관광 자원 발굴7.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생태관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선발ㆍ채용 등)

제5조(선발ㆍ채용 등)① 군수는 생태관광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제3조에 따른 해설사 중에서 선발하여 일정기간 채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채용은 공고 및 심사를 거쳐 선발하여야 하며 등급별 채용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채용기간은 해당 등급에서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활동비 지급 등)

제6조(활동비 지급 등)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채용된 해설사에게 관련 직무 활동과 등급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직무 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해설사에 대하여 양성기관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재평가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해설사가 제1항에 따른 재평가를 통과하지 아니할 경우 채용을 중지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갯벌생태안내인 교육과정 인증 및 위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