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저소득층 암 정밀 검진사업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5-09 시행 2025-05-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암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 암 검진 검사항목을 제외한 암 정밀 검진 지원으로 특정 암 조기 발견 및 치료로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2025. 5.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신암 검사”란 신체 전체의 암 존재여부를 판정하는 검사를 말한다.2. “개별암 검사”란 폐, 간, 위, 췌장, 대장, 갑상샘, 유방, 난소, 자궁경부, 자궁내막, 전립선, 방광, 신장, 피부 등 특정부위에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 암 존재여부를 판정하는 검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등)

제3조(군수의 책무 등)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전신암ㆍ개별암 정밀 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 사업을 시행하여 암을 예방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4조(지원 및 범위)

제4조(지원 및 범위)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암 정밀검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암 정밀검사 대상자에게 대한 검사비2. <삭제, 2025. 5. 9.>3. 암 정밀검사 사업 홍보비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군수는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정밀검사 사업의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한다.<개정, 2025. 5. 9.>1. <삭제, 2025. 5. 9.>2. <삭제, 2025. 5. 9.>3. <삭제, 2025. 5. 9.>

제6조(검진 기관)

제6조(검진 기관) 군수는 정밀검사 장비와 판독이 가능 한 암검진 전문 의료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7조(지원 절차)

제7조(지원 절차)① 제6조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은 검진내용과 청구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9.10.2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할 경우 접수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해당 금액을 월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치료 및 사후관리)

제8조(치료 및 사후관리)① 제6조에 따라 검진기관에서 검진결과 암으로 진단된 사람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 및 국가 암 의료비지원 대상자로 선정ㆍ관리할 수 있다.(단, 중복지원 불가) <개정 2019.10.21.>② 제1항에 따른 암 진단자에 대하여는 재가암환자 자조 모임 및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 등)

제9조(교육 및 홍보 등)① 군수는 암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고 암의 예방·치료 및 관리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암예방의 날(3월21일)에 적합한 행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② 군수는 암의 발생을 예방하고, 암의 조기 발견 등 암 관리에 대한 군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암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암예방의 날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법인, 단체 및 기관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0.12.21.>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암관리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