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8-20 시행 2025-08-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저연차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공무원”이란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에 따른 서천군 본청과 직속기관 등 행정기관에 소속된 근무경력이 5년 이하인 사람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저연차공무원이 공무원 조직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저연차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연차공무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저연차공무원 지원계획)

제5조(저연차공무원 지원계획)① 군수는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저연차공무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을 위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저연차공무원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운영2.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전문화(역량개발) 교육3. 저연차공무원 근무 여건 및 환경 개선4. 저연차공무원 간 상호 협력체계 강화 및 교류 활성화5. 그 밖에 군수가 저연차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저연차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서천군의회, 공공기관 및 단체ㆍ법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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