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중고제 판소리를 복원ㆍ보전하고 육성ㆍ진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고제 판소리”란 충청도 및 경기도 지역에 전승되는 판소리의 유파로 서천 출신 근대 명창 이동백ㆍ김창룡 등이 발전시킨 전통문화예술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고제 판소리의 복원ㆍ전승을 위한 연구, 교육활동과 중고제 명창 관련 유적의 정비 및 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 및 지원)
제4조(사업 및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중고제 판소리 유적에 대한 정비ㆍ보존 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중고제 판소리와 관련한 연구 및 조사3. 유아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대상 중고제 꿈나무 육성 프로그램 지원4. 군민 계층별 중고제 강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5. 중고제 판소리의 전승 및 대중화를 위한 행사나 공연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고제 판소리 관련 사업
제5조(위탁)
제5조(위탁) 군수는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