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08 시행 2024-11-08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서천군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사용허가 신청서

신 청 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신 청 자농업경영체 등록여부□ 여 □ 부농업경영체 등록번호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신 청 자독립경영기간□ 3년차 □ 2년차 □ 1년차 □ 예정자 □ 기타□ 3년차 □ 2년차 □ 1년차 □ 예정자 □ 기타□ 3년차 □ 2년차 □ 1년차 □ 예정자 □ 기타□ 3년차 □ 2년차 □ 1년차 □ 예정자 □ 기타□ 3년차 □ 2년차 □ 1년차 □ 예정자 □ 기타□ 3년차 □ 2년차 □ 1년차 □ 예정자 □ 기타□ 3년차 □ 2년차 □ 1년차 □ 예정자 □ 기타□ 3년차 □ 2년차 □ 1년차 □ 예정자 □ 기타
신 청 자이메일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
신 청 자주소
신 청 자경영주 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영농교육실적영농교육실적시간시간시간시간
신 청 자농업계학교 졸업□ 여 □ 부□ 여 □ 부□ 여 □ 부□ 여 □ 부□ 여 □ 부□ 여 □ 부□ 여 □ 부□ 여 □ 부
신 청 자귀농여부□ 여 □ 부□ 여 □ 부□ 여 □ 부□ 여 □ 부□ 여 □ 부□ 여 □ 부□ 여 □ 부□ 여 □ 부
신 청 자병역□ 병역필 □ 미필 □ 면제 □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대상 확정자)□ 병역필 □ 미필 □ 면제 □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대상 확정자)□ 병역필 □ 미필 □ 면제 □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대상 확정자)□ 병역필 □ 미필 □ 면제 □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대상 확정자)□ 병역필 □ 미필 □ 면제 □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대상 확정자)□ 병역필 □ 미필 □ 면제 □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대상 확정자)□ 병역필 □ 미필 □ 면제 □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대상 확정자)□ 병역필 □ 미필 □ 면제 □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대상 확정자)
신 청 자협업경영□ 부부 공동경영 (□ 여, □ 부) □ 법인 공동창업 (□ 여, □ 부)□ 부부 공동경영 (□ 여, □ 부) □ 법인 공동창업 (□ 여, □ 부)□ 부부 공동경영 (□ 여, □ 부) □ 법인 공동창업 (□ 여, □ 부)□ 부부 공동경영 (□ 여, □ 부) □ 법인 공동창업 (□ 여, □ 부)□ 부부 공동경영 (□ 여, □ 부) □ 법인 공동창업 (□ 여, □ 부)□ 부부 공동경영 (□ 여, □ 부) □ 법인 공동창업 (□ 여, □ 부)□ 부부 공동경영 (□ 여, □ 부) □ 법인 공동창업 (□ 여, □ 부)□ 부부 공동경영 (□ 여, □ 부) □ 법인 공동창업 (□ 여, □ 부)
신 청 자영농기반 마련□ 부모의 기반이 있지만 이와는 별도의 기반 마련 □ 부모의 기반 증여·상속 (□ 전체, □ 일부) □ 부모의 기반이 없어서 새롭게 기반 마련□ 부모의 기반이 있지만 이와는 별도의 기반 마련 □ 부모의 기반 증여·상속 (□ 전체, □ 일부) □ 부모의 기반이 없어서 새롭게 기반 마련□ 부모의 기반이 있지만 이와는 별도의 기반 마련 □ 부모의 기반 증여·상속 (□ 전체, □ 일부) □ 부모의 기반이 없어서 새롭게 기반 마련□ 부모의 기반이 있지만 이와는 별도의 기반 마련 □ 부모의 기반 증여·상속 (□ 전체, □ 일부) □ 부모의 기반이 없어서 새롭게 기반 마련□ 부모의 기반이 있지만 이와는 별도의 기반 마련 □ 부모의 기반 증여·상속 (□ 전체, □ 일부) □ 부모의 기반이 없어서 새롭게 기반 마련□ 부모의 기반이 있지만 이와는 별도의 기반 마련 □ 부모의 기반 증여·상속 (□ 전체, □ 일부) □ 부모의 기반이 없어서 새롭게 기반 마련□ 부모의 기반이 있지만 이와는 별도의 기반 마련 □ 부모의 기반 증여·상속 (□ 전체, □ 일부) □ 부모의 기반이 없어서 새롭게 기반 마련□ 부모의 기반이 있지만 이와는 별도의 기반 마련 □ 부모의 기반 증여·상속 (□ 전체, □ 일부) □ 부모의 기반이 없어서 새롭게 기반 마련
신 청 자현재 경영규모□ 논 ㎡, □ 밭 ㎡, □ 과수원 ㎡, □ 기타( )□ 논 ㎡, □ 밭 ㎡, □ 과수원 ㎡, □ 기타( )□ 논 ㎡, □ 밭 ㎡, □ 과수원 ㎡, □ 기타( )□ 논 ㎡, □ 밭 ㎡, □ 과수원 ㎡, □ 기타( )□ 논 ㎡, □ 밭 ㎡, □ 과수원 ㎡, □ 기타( )□ 논 ㎡, □ 밭 ㎡, □ 과수원 ㎡, □ 기타( )□ 논 ㎡, □ 밭 ㎡, □ 과수원 ㎡, □ 기타( )□ 논 ㎡, □ 밭 ㎡, □ 과수원 ㎡, □ 기타( )
신 청 자재배 희망 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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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자 제공동의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사용허가 신청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1. 제공받는 자: 충청남도,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서천군 2. 이용 목적 ◦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개·보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지원대상자(사용자)의 본인 확인 ◦ 지원대상자(사용자)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 사업대상 선정 및 사후관리를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 DB, 농업인력포털, 경영장부와의 정보 연계 업무 ◦ 지원대상자(사용자)의 만족도 조사, 각종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 3.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집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거주지 주소 4. 보유 및 이용 기간 :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사용허가 종료 후 5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위 각 호 사항을 고지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동의 □ 비동의 □
상기와 같이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
<신청서 첨부 서류> 1.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2.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업자 등록증 3.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4.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5.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6.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7.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8.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 이수증 사본 9.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10.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11.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서 첨부 서류> 1.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2.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업자 등록증 3.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4.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5.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6.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7.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8.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 이수증 사본 9.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10.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11.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서 첨부 서류> 1.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2.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업자 등록증 3.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4.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5.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6.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7.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8.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 이수증 사본 9.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10.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11.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서 작성 설명 자료> ① 영농경력: 농업 경영체 경영주로 신규 등록한 날부터 계산 ② 영농교육 실적: 최근 3년 이내의 영농교육 중 교육이수증명서(확인서) 등 실적 증명이 가능한 교육을 말하며, 온라인 교육은 교육시간의 2분의 1로 환산하여 기재(온라인 10시간 → 5시간)<신청서 작성 설명 자료> ① 영농경력: 농업 경영체 경영주로 신규 등록한 날부터 계산 ② 영농교육 실적: 최근 3년 이내의 영농교육 중 교육이수증명서(확인서) 등 실적 증명이 가능한 교육을 말하며, 온라인 교육은 교육시간의 2분의 1로 환산하여 기재(온라인 10시간 → 5시간)<신청서 작성 설명 자료> ① 영농경력: 농업 경영체 경영주로 신규 등록한 날부터 계산 ② 영농교육 실적: 최근 3년 이내의 영농교육 중 교육이수증명서(확인서) 등 실적 증명이 가능한 교육을 말하며, 온라인 교육은 교육시간의 2분의 1로 환산하여 기재(온라인 10시간 → 5시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의 스마트팜 기술 정립 및 정착 지원을 통한 농생명산업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농업인”이란 농업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농업분야에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서천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의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이란 스마트팜 창업 희망 농가 등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및 해당 시설의 부지를 말한다.3. “공유재산”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4. “사용허가”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5. “사용자”란 제4호에 따른 사용허가 받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을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이하 “청년 임대형팜”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청년 임대형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청년 임대형팜 사용허가 및 이에 부대되는 업무2. 청년 임대형팜 사용자를 대상으로 농업 경영에 관한 정보제공 및 영농기술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3. 청년 임대형팜 사용자의 온실 환경, 생육 등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 등에 관한 업무4. 그 밖에 군수가 청년 임대형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사용자격 및 사용허가방법)

제4조(사용자격 및 사용허가방법)① 청년 임대형팜 사용자는 서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스마트팜 운영에 자격과 의지를 갖고 있는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청년 임대형팜 모집공고 신청 시에는 전입 예정자도 포함하며, 선발 이후 사용허가 시 서천군으로 전입을 완료해야 한다.② 청년 임대형팜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제출하여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청년 임대형팜의 사용허가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사용자가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 할 경우 자체 평가를 통해 1년씩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④ 청년 임대형팜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7항에 따라 경작특례 방식을 적용하여 군수가 매년 결정한다.⑤ 그 밖의 청년 임대형팜 사용료의 납부 기준 및 사용허가 절차, 사용허가 면적 등 사용허가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군수가 청년 임대형팜 운영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제5조(사용자의 의무)

제5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청년 임대형팜이 원활하게 운영 및 관리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② 사용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청년 임대형팜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③ 사용자는 청년 임대형팜을 제3자에게 담보 설정, 전대, 매매 및 교환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④ 사용자는 제4조에 따라 작성된 사용허가서에 명시된 사항과 실행계획을 따라야 한다.

제6조(사용료 감면 및 반환)

제6조(사용료 감면 및 반환)① 군수는 사용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청년 임대형팜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②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1. 서천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2.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사용자가 사용 30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1. 사용자가 청년 임대형팜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청년 임대형팜을 타인에게 전대한 경우3. 사용자가 법령, 조례, 허가사항 및 의무를 위반한 경우4. 사용자의 운영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사용상 부주의로 청년 임대형팜의 파손, 훼손, 멸실 된 경우6. 청념 임대형팜의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7. 사용자가 사용 30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8. 청년 임대형팜의 사용허가 전까지 서천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9. 사용자가 사용료를 사용허가 전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10. 그 밖에 사용자가 청년 임대형팜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사용자는 지체 없이 청년 임대형팜을 반환해야 한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