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책무)
제3조(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책무)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용해야 한다.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서천군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군수는 영 제4조제4항의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③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출자ㆍ출연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1. 회의 자료 작성 및 보고2. 회의록 작성ㆍ보관ㆍ공개
제5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제5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일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전년도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명서류를 매년 3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군수는 매년 6월 말까지 전년도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해야 한다.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1. 정부·군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제6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① 군수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해야 한다.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 경비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1.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2. 출자·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제8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제8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1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과 같다.1. 설립 허가 취소2. 설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경우
제9조(경영실적의 평가)
제9조(경영실적의 평가)① 군수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을 매년 12월 말까지 수립해야 한다.1.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 목표 달성도2.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3.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성과계약서 이행 실적 평가4. 출자·출연 기관의 역량②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서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과 같다.1. 전년도 예산서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③ 군수는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출자·출연 기관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경영진단의 실시 등)
제10조(경영진단의 실시 등)① 군수는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에 따라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경영진단이 필요한 출자·출연 기관이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계획을 포함한 경영진단 계획서를 수립해야 한다.② 군수는 출자·출연 기관이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경영진단 계획서를 대상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11조(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
제11조(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에 대한 평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이하 “성과평가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서천군 경영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평가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해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③ 평가단의 단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단장은 평가단에서 호선한다.④ 평가단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설명 및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와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성실히 따라야 한다.⑤ 평가단이 성과평가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성과평가등의 완료일부터 15일 이내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⑥ 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평가단은 성과평가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평가단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평가단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평가단의 위원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성과평가등에 참여할 수 없다.1.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해당 임원이었거나 임원인 경우2.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3.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은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평가단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평가단은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업무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제13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① 군수는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의결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4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제14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①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 학위 이상의 전문 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 법인3.「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4.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② 군수는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제15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군수는 출자·출연 기관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