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9-20 시행 2023-09-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제4호서식

사업명융 자 년월일융자조건융자조건융자조건총 계총 계총 계비고
사업명융 자 년월일거치/상환이율방식계원금이자비고
순서상환년도상환금액상환금액상환금액잔 액잔 액상환확인상환확인
순서상환년도계원금이자원금잔액이자잔액상환일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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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일 자일 자예금종류예금종류예치금액 (원금)예 치 기 간이 율이자수입확 인
연월일금융기관금융상품예치금액 (원금)예 치 기 간이 율이자수입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서천군 통합관리기금 융자 약정서 
 서천군통합관리기금 융자금을 융자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규정에 관하여 서천군수(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융자사업 및 금액) ① 융자대상사업과 융자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1. 융자대상사업명 : 
 2. 융 자 한 도 액 :금 원정(₩ 원) 
 ② “갑”은 기금조성상황을 감안하여 제1항제2호의 융자한도액 범위내
 에서 융자한다. 
제2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은 제1조제1항제1호의 융자대상사업 추진에만사용한다. 
 ② 융자금의 상환조건은 ○년거치 ○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고, 연간이자율은 ○%로 하며 이자기산일은 융자금이 지급된 날(융자기관 은행계좌에 융자금을 입금한 날)부터 계산한다. 
제3조(융자절차) ① “을”은 “갑”의 융자결정에 의거 융자금액 및 입금 요청 계좌를 명시한 송금요청서 등 융자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송금신청하면, “갑”은 송금요청의 타당성을 검토ㆍ확인하여 입금요청 계좌에 입금하고 입금결과를 “을” 에게 통보한다. 
 ② “을”은 융자금을 수령하는 즉시 입금일을 기재한 영수증을 “갑”에게통보한다. 이때 입금일은 “갑” 이 “을”의 은행계좌에 융자금을 입금한 날로 한다. 
제4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을”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이하“원리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지출보다 우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은 연 1회로하며 원리금 상환일은 “갑”이 “을”의은행계좌에 융자금을 입금한 날로 한다. 
 ③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해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해당 상환 기일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금고은행의 일반대출 연체 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 납입하여야 한다. 
 ④ 연체이후에 상환되는 금액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⑤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입한다. 다만, 12월 31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납입한다. 
제5조(융자금의 이자계산)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1년을 365일로 계산한다. 
제6조(관련규정 준수의무 등) ① “을”은 이 약정서에 명기된 제반의무사항이외에 관계법령, 조례, 규칙, 지침서(이하 “관련규정”이라 한다)가 정하는 모든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갑”이 이 약정과 관련규정의 이행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을”에대하여 사실조사를 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불이행시의 조치) “을”이 이 약정과 관련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은 융자기간 만기전이라도 당해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동기금의 융자를 중단할수 있다. 
제8조(약정해제 및 해지)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이 완료된 때에는 “을” 이“갑”에게 원리금 상환완료를 통보하고 “갑”이 이를 확인함으로써 이 약정이 해제 또는 해지 된다. 
제9조(기타사항) 이 약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여건변동 발생과 해석 상 이의가 있거나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규정을 기초로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서로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갑”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효력) 이 약정은 “갑” 과 “을” 이 기명날인한 날부터 그 효력이발생한다. 
제2조(약정서 보관) 이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자간 아래와 같이 기명 날인하고 그 원본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서 천 군 수 ○ ○ ○ 
 서천군 총괄기금관리관 ○ ○ ○ 
 을 : 주 소 
 성명(대표자) ○ ○ ○ 
[별지 제2호서식] 
 융 자 신 청 서 
 일 금 : 원정(₩ ) 
 상기금액을 「서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융자금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단체명) : 
 성 명(대표자) : 인 
서 천 군 수 귀 하 
[별지 제3호서식]
00년도 통합관리기금 융자카드
○융자현황
(단위:원)

○상환계획
(단위:원)

[별지 제4호서식]
기 금 예 치 관 리 부
(단위: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기금관리관"이란 각 기금의 회계관리 상황을 전체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에 대한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2. "기금운용관"이란 소관기금에 대하여 독자적인 사업 집행원인이 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3. "명령기관"이란 각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총괄기금징수관ㆍ총괄기금지출관ㆍ기금운용관을 말한다.4. "출납기관"이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ㆍ보관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총괄기금수입금출납원ㆍ총괄기금지출원을 말한다.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6.7.20., 2018.12.31., 2023.6.16.>1.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예산담당관2. 기금운용관 - 소관 담당관ㆍ과장3. 총괄기금징수관 - 재무과장4. 총괄기금수입금출납원 - 세정업무팀장5. 총괄기금지출관 - 재무과장6. 총괄기금지출원 - 경리업무팀장② 그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임명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① 「서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0조에 따른 서천군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서천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① 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금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업무를 금고에 위탁 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기금의 운용)

제6조(통합기금의 운용)① 통합기금은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업에 한정하여 융자ㆍ지원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무는 총괄기금관리관이 관장한다.② 융자조건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③ 융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서천군 통합관리기금 융자약정서를 작성하여 군수와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체결한다.④ 융자대상기관의 장은 자금소요시기를 참작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총괄기금관리관은 제4항에 따라 융자대상기관에 융자하였을 때에는 매년마다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통합관리기금 융자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⑥ 총괄기금관리관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통합기금 예치관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기간)

제7조(융자기간)① 군수는 관리기금의 융자기간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② 군수는 융자기관의 자금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융자기관이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금고 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10., 202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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