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의 대표적 특산품인 한산모시를 계승·발전시키고 한산모시의 우수성을 홍보함과 아울러 관광객 및 지역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서천군 한산모시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 및 관람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서천군 한산모시관(이하 “모시관”이라 한다)은 서천군 한산면 충절로 1089에 둔다. <개정 2019.10.21.>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모시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0.>1. 모시관 내 공공시설의 관리·운영2. 한산모시 제품의 전시 및 체험3. 관람료의 징수4. 군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임대료 부과·징수5. 그 밖의 모시관 업무에 관한 사항
제4조(정의)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1. 10., 2019.10.21.>1. “관람료”란 모시관에 입장하여 관람하는 요금을 말한다.2.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교 학생을 말한다.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중·고등학교 학생을 말한다.4.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단기하사 이하인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포함)을 말한다.5.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6.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관람하는 경우를 말한다.7. “시설”이란 전수교육관, 전통공방(민가), 한산모시홍보관, 길쌈놀이전수관, 그 밖의 부대 시설 및 편의시설을 모두 포함한다.8. “시설의 사용”이란 제7호의 시설을 직접 이용하거나 광고물의 게시, 방송 촬영 및 그 밖의 사용 행위를 말한다.9. “사용자”란 제7호의 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목개정 2014. 11. 10.]
제5조(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① 모시관의 관람시간은 10: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는 10:00부터 17:00까지로 한다.②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0.>
제6조(관람료 징수)
제6조(관람료 징수)① 모시관의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② 관람료는 모시관을 관람하는 사람에게 관람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제7조(관람료 등의 게시)
제7조(관람료 등의 게시) 모시관의 관람시간, 관람료 등은 관람객이 잘 보이는 매표소 앞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무료관람)
제8조(무료관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모시관을 무료로 관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 2016.9.28., 2019.8.9., 2019.10.21., 2019.12.20.>1. 국빈 또는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2. 6세 이하의 영유아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유족(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과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조하는 사람 1명을 추가한다.5. 65세 이상의 노인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7. 충청남도 다사랑 카드를 소지한 사람과 그 가구의 구성원(신분증을 소지한 사람)8. 「공직선거법」 제2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9. 한산모시문화제 기간 중 모시관을 방문하는 사람9의2. 서천군에 주소를 둔 군민(신분증을 가진 사람)9의3. 「서천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서천군민증을 가진 사람9의4. 「서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10. 그 밖에 군수가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관람권)
제9조(관람권)① 관람권은 개인 관람권과 단체 관람권으로 구분하며, 각 장마다 연간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다만, 단체관람권은 단체 전원의 관람 요금은 한꺼번에 계산하여 영수증으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0.>② 관람권자로부터 징수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입장제한)
제10조(입장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2. 영조물 이용 시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1조(변상책임)
제11조(변상책임) 관람자가 모시관 전시품 및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망가뜨렸을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개정 2014. 11. 10.>
제12조(관리·운영)
제12조(관리·운영)① 모시관은 서천군에서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체험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체험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0.>
제13조(시설사용의 범위)
제13조(시설사용의 범위) 다음 각 호의 모시관 내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1. 10.>1. 한산모시홍보관2. 모시관 내 잔디광장3. 그 밖의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제14조(시설사용 허가)
제14조(시설사용 허가)① 제13조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0., 2019.10.21.>② 군수는 시설 사용 신청 내용이 제19조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시설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0., 2019.10.21.>③ 시설 사용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4. 11. 10.>
제15조(사용료의 납부)
제15조(사용료의 납부)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료는 허가한 날부터 15일 이전에 선납하여야 하며, 15일 이내에 사용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0., 2019.10.21.>
제16조(허가조건 등)
제16조(허가조건 등) 군수는 모시관 시설물을 허가할 때에는 모시관의 시설 확보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 면제)
제17조(사용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받지 아니 할 수 있다.1. 국가가 직접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행사2. 충청남도 또는 서천군이 직접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행사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제18조(준수사항)
제18조(준수사항) 시설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사용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파손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 허가를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의 안녕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2.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처분 명령에 위반할 경우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0조(사용료의 반환)
제20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0.>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2. 모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3. 신청인이 사용일 하루 전까지 계약 해제 또는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군수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제목개정 2014. 11. 10.> <개정 2014. 11. 10, 2018.9.20., 2020.12.21.>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