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의 해양바이오산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10.>1. “해양바이오산업”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원료로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을 말한다.2. “공유기반시설”이란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대학ㆍ연구기관 및 관련 기업 등이 공동활용할 수 있는 공공지원시설, 공용연구개발장비 등의 기반시설을 말한다.3. “입주기업”이란 공유기반시설을 임대받아 제조업 및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양바이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및 육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해양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 서천군 해양바이오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4. 7. 10.>1. 해양바이오산업의 국내외 현황과 향후 발전 전망2.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3.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해양바이오산업 관련 계획과의 연계방안4. 해양바이오산업 관련 국내외 학계·연구기관·기업 간 협력사항5. 공유기반시설 신규 구축·확장 및 육성을 위한 발전계획6. 해양바이오산업 관련 연구ㆍ개발 및 생산·판로 지원 방향7. 그 밖에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해양바이오산업의 육성 등)
제5조(해양바이오산업의 육성 등)① 군수는 해양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1. 해양바이오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2. 해양바이오산업 우수 인력 양성 및 확보3. 해양바이오산업 관련 공유기반시설 조성4. 해양바이오산업 관련 창업 교육 및 지원5. 해양바이오산업 관련 상품의 판매, 박람회 등 행사 및 홍보6. 해양바이오산업 기업 또는 연구기관의 유치7. 그 밖에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천군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4. 7. 10.>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해양바이오산업의 기반 조성 및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3. 해양바이오산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산업화, 실용화에 관한 사항4. 해양바이오산업 관련 사업의 보조 등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해양바이오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의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3.6.9., 2024. 7. 10.>1. 경제산업국장, 해양산업과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가. 서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서천군의원나. 해양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의 임직원다. 해양바이오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라. 해양바이오산업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마. 그 밖에 군수가 해양바이오산업 관련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해양바이오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1. 정부 또는 충청남도나 서천군이 출자·출연한 기관2. 대학 및 국공립 연구기관3. 그 밖에 군수가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② 군수는 제1항의 관리수탁자에게 공유기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제13조(관리 및 운영 지원)
제13조(관리 및 운영 지원)① 공유기반시설의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관리수탁자가 입주기업으로부터 받는 임대료, 관리비, 장비사용료(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등으로 처리함을 기본으로 한다.② 군수는 관리위탁 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관리수탁자는 입주기업으로부터 받은 부담금 등이 공유기반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제14조에 따른 입주기업 활동 지원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7. 10.]
제14조(입주기업 활동 지원)
제14조(입주기업 활동 지원) 군수는 입주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내외 시장 개척 및 전시회, 박람회 참가 등 마케팅 지원 사업2. 연구ㆍ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3. 입주기업 임대료 및 장비사용료 지원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입주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4. 7. 10.]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