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서천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방연마스크”란 화재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로부터 대피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서천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천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가.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나. 서천군의회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서천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3. 사회복지시설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다.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교육 및 홍보)
제4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화재 발생 시의 방연마스크 사용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ㆍ단체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간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제3조의 기관 등에서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