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8-10 시행 2022-08-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로 확인된 사람에 대한 추모와 명예회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천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류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간인 희생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조사 결과 6ㆍ25전쟁으로 희생된 민간인으로 결정된 사람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2)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나. 6ㆍ25전쟁으로 희생된 민간인으로서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라 서천군의 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람2. “위령사업등”이란 민간인 희생자의 추모, 명예회복 및 인권증진 등을 위해 추진하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간인 희생자의 추모, 명예회복 및 인권증진 등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위령사업등의 추진 등)

제4조(위령사업등의 추진 등)① 군수는 민간인 희생자의 추모, 명예회복 및 인권증진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위령사업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한 자료의 발굴, 수집 및 간행물 발간사업3. 그 밖에 군수가 민간인 희생자의 추모와 명예회복 및 인권증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위령사업등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령사업등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