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에 따라 서천군의 문화예술 진흥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서천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서천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2. 지역문화ㆍ관광 진흥 및 정책 개발3. 지역문화 향유 및 활동 지원4. 지역문화·관광 교육 및 콘텐츠 개발5. 지역축제, 공연, 행사 기획 및 운영6. 문화·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7. 국가, 충청남도,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위탁·대행한 사업8.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재단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본재산)
제5조(기본재산)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군의 출연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② 군수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정관)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임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8.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해산에 관한 사항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제7조(임원)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② 재단의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③ 대표이사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군수가 임명한다.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⑤ 임원의 임기와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이사회)
제8조(이사회)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재단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직원)
제9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0조(운영재원)
제10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보조금, 재단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1조(수익사업)
제11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연도)
제12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제14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재단이 사용하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제15조(보고 및 검사ㆍ감사)
제15조(보고 및 검사ㆍ감사)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공무원의 파견)
제16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천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18조(운영규정)
제18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