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아산맑은쌀 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권한 신청)
제2조(사용권한 신청) 조례 제9조에 따라 공동상표·디자인 사용권한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용권한 신청서와 품질관리 및 교환준수 각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 사본.2. 수매계약서 사본, 수매물량(품종 및 수매 예정물량 고시 공문 사본)
제3조(심사 및 품질관리기준)
제3조(심사 및 품질관리기준) 조례 제9조에 따른 공동상표·디자인 사용권한에 대한심사기준 및 품질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권한 및 품질인증서 부여)
제4조(사용권한 및 품질인증서 부여) 조례 제10조에 따라 공동상표·디자인의 사용권한을 부여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사용권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권한인증서를 교부한다.
제5조(기록관리)
제5조(기록관리) (개정 2013. 7. 23.)① 사용 승인된 공동상표·디자인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사용권한부여대장을 기록·관리 한다.② 공동상표·디자인을 사용하는 자는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에 따른 사용품목출하관리일지 및 분기별 판매현황을 기록·관리한다.(개정 2013. 7. 23.)
제6조(품질관리점검반 구성)
제6조(품질관리점검반 구성)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품질관리점검반(이하 “점검반”이라 한다)은 전문가, 관계공무원, 농협, 생산자단체 중에서 10명 이하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품질관리위원회의 심의업무 보조 및 공동상표·디자인 사용승인된 쌀의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점검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③ 점검반원에게는 품질관리점검반원증을 발부하고 별도의 대장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반 운영)
제7조(점검반 운영)① 점검반은 공동상표·디자인 사용승인한 제품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시험용 재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판매가격 등을 조사한다.② 품질검사결과 별표 1의 품질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받고 별표3의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8조(판매가격 결정 및 준수)
제8조(판매가격 결정 및 준수) (개정 2013. 7. 23.)① (삭제 2013. 7. 23.)② (삭제 2013. 7. 23.)③ 판매가격은 상표 및 디자인 사용권을 승인받은 자가 현실에 맞게 자체 결정한다. 다만, 판매가격으로 인한 분쟁발생이나 별도의 가격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신설 2013. 7. 23.)
제9조(반품 및 교환)
제9조(반품 및 교환)① 시장은 소비자가 제기한 불만사항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소비자가 반품 또는 교환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동상표·디자인을 사용하는 자에게 반품 또는 교환해 주도록 지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비자와 공동상표·디자인 사용자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