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맑은쌀 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3-07-23 시행 2013-07-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아산맑은쌀 공동상표·디지인 사용 권한 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대표자)
신 청 인사업자 등록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사무실
신 청 인사업자 등록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핸드폰
신 청 인주 소
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
품 종 명품 종 명품 종 명요청물량 (톤)포장단위포장단위포장단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비고비고
「 아산맑은쌀 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아산맑은쌀 공동상표 및 디자인 사용권한을 신청합니다.「 아산맑은쌀 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아산맑은쌀 공동상표 및 디자인 사용권한을 신청합니다.「 아산맑은쌀 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아산맑은쌀 공동상표 및 디자인 사용권한을 신청합니다.「 아산맑은쌀 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아산맑은쌀 공동상표 및 디자인 사용권한을 신청합니다.「 아산맑은쌀 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아산맑은쌀 공동상표 및 디자인 사용권한을 신청합니다.「 아산맑은쌀 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아산맑은쌀 공동상표 및 디자인 사용권한을 신청합니다.「 아산맑은쌀 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아산맑은쌀 공동상표 및 디자인 사용권한을 신청합니다.「 아산맑은쌀 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아산맑은쌀 공동상표 및 디자인 사용권한을 신청합니다.「 아산맑은쌀 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아산맑은쌀 공동상표 및 디자인 사용권한을 신청합니다.「 아산맑은쌀 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아산맑은쌀 공동상표 및 디자인 사용권한을 신청합니다.「 아산맑은쌀 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아산맑은쌀 공동상표 및 디자인 사용권한을 신청합니다.「 아산맑은쌀 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아산맑은쌀 공동상표 및 디자인 사용권한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아 산 시 장 귀하아 산 시 장 귀하아 산 시 장 귀하아 산 시 장 귀하아 산 시 장 귀하아 산 시 장 귀하아 산 시 장 귀하아 산 시 장 귀하아 산 시 장 귀하아 산 시 장 귀하아 산 시 장 귀하아 산 시 장 귀하
수수료
없 음
【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교환준수 각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교환준수 각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교환준수 각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교환준수 각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교환준수 각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구비서류】 1. 품질관리 및 교환준수 각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3. 계약품종 및 물량 1부. (품종 및 수매 예시물량 고시공문 포함)3. 계약품종 및 물량 1부. (품종 및 수매 예시물량 고시공문 포함)3. 계약품종 및 물량 1부. (품종 및 수매 예시물량 고시공문 포함)3. 계약품종 및 물량 1부. (품종 및 수매 예시물량 고시공문 포함)3. 계약품종 및 물량 1부. (품종 및 수매 예시물량 고시공문 포함)3. 계약품종 및 물량 1부. (품종 및 수매 예시물량 고시공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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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아산맑은쌀 공동상표․디지인 사용 권한 신청서

[별표 1] 사용권한 인증을 위한 심사기준 및 품질관리 기준

항 목관리기준비 고
품 종삼광벼. 청아벼<품종별 사용기간> - 삼광벼 : 연중가능 - 청아벼 : 연중가능 <단일품종순도> - 24립분석기준 - 이품종 3립까지 허용 (결과값 반올림) <포장재 홍보문구변경> - 품질관리 점검반 협의결정
단일품종순도88% 이상<품종별 사용기간> - 삼광벼 : 연중가능 - 청아벼 : 연중가능 <단일품종순도> - 24립분석기준 - 이품종 3립까지 허용 (결과값 반올림) <포장재 홍보문구변경> - 품질관리 점검반 협의결정
식미값(도요식미값)70점 이상<품종별 사용기간> - 삼광벼 : 연중가능 - 청아벼 : 연중가능 <단일품종순도> - 24립분석기준 - 이품종 3립까지 허용 (결과값 반올림) <포장재 홍보문구변경> - 품질관리 점검반 협의결정
단백질함량6.5 퍼센트 이하<품종별 사용기간> - 삼광벼 : 연중가능 - 청아벼 : 연중가능 <단일품종순도> - 24립분석기준 - 이품종 3립까지 허용 (결과값 반올림) <포장재 홍보문구변경> - 품질관리 점검반 협의결정
아밀로스함량20퍼센트 이하<품종별 사용기간> - 삼광벼 : 연중가능 - 청아벼 : 연중가능 <단일품종순도> - 24립분석기준 - 이품종 3립까지 허용 (결과값 반올림) <포장재 홍보문구변경> - 품질관리 점검반 협의결정
백 도39 이상<품종별 사용기간> - 삼광벼 : 연중가능 - 청아벼 : 연중가능 <단일품종순도> - 24립분석기준 - 이품종 3립까지 허용 (결과값 반올림) <포장재 홍보문구변경> - 품질관리 점검반 협의결정
완전립비율90퍼센트 이상<품종별 사용기간> - 삼광벼 : 연중가능 - 청아벼 : 연중가능 <단일품종순도> - 24립분석기준 - 이품종 3립까지 허용 (결과값 반올림) <포장재 홍보문구변경> - 품질관리 점검반 협의결정
판매가격RPC 결정가격<품종별 사용기간> - 삼광벼 : 연중가능 - 청아벼 : 연중가능 <단일품종순도> - 24립분석기준 - 이품종 3립까지 허용 (결과값 반올림) <포장재 홍보문구변경> - 품질관리 점검반 협의결정
포장재 규격5, 10, 20 kg<품종별 사용기간> - 삼광벼 : 연중가능 - 청아벼 : 연중가능 <단일품종순도> - 24립분석기준 - 이품종 3립까지 허용 (결과값 반올림) <포장재 홍보문구변경> - 품질관리 점검반 협의결정
포장재 디자인특허청 등록디자인<품종별 사용기간> - 삼광벼 : 연중가능 - 청아벼 : 연중가능 <단일품종순도> - 24립분석기준 - 이품종 3립까지 허용 (결과값 반올림) <포장재 홍보문구변경> - 품질관리 점검반 협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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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사용권한 인증을 위한 심사기준 및 품질관리 기준

 【공동상표․디자인 품질관리 요령】
 1. 매월 검사시료는 쌀 판매시장(유통업체) 또는 해당 도정공장에서 취한다.
 2. 품질분석은 매월 실시하되 기준미달시 분석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3회까지 재분석을 할 수 있다.

[별표 2] 사용권의 번호 및 부여방법

구 분번 호번호 부여방법 및 예시
공동 상표․디자인공동 - ○ - ○○ 범 례 - 공 동 : 공동상표․디자인 사용 ○ 부여방법 “예” : 공동 - 2009 - 10 해당년도 인증 일련번호 ○ 기타사항 - 사용번호를 이미 부여받은 업체의 유효기간이 연장 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부여번호를 계속 활용한다. ․ 당초승인 : 공동 - 2009 - 10 ․ 기간연장 : 공동 - 2009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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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사용권의 번호 및 부여방법

[별지 제2호서식] 품질관리 및 교환준수 각서

서 약 인성 명 (대표자)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
서 약 인생 산 자 단 체 명전화번호사 무 실
서 약 인생 산 자 단 체 명전화번호핸 드 폰
서 약 인주 소신청사항품 종
서 약 인주 소신청사항승인물량톤
위 본인은 「아산맑은쌀 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서를 제출하며 공동상표․디자인 사용권한을 받은 후에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품종간 혼합 등)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 아산에서 생산된 품종(위 신청품종)에 한하여 계약재배 및 수매한 원료만 사용 하겠습니다. 3. 생산 또는 유통과정 중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고 아산쌀의 위상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사용권한이 취소된 경우에는 공동상표와 디자인을 사용한 포장재 전부를 회수 하여 폐기처분 할 것을 서약 합니다.위 본인은 「아산맑은쌀 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서를 제출하며 공동상표․디자인 사용권한을 받은 후에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품종간 혼합 등)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 아산에서 생산된 품종(위 신청품종)에 한하여 계약재배 및 수매한 원료만 사용 하겠습니다. 3. 생산 또는 유통과정 중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고 아산쌀의 위상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사용권한이 취소된 경우에는 공동상표와 디자인을 사용한 포장재 전부를 회수 하여 폐기처분 할 것을 서약 합니다.위 본인은 「아산맑은쌀 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서를 제출하며 공동상표․디자인 사용권한을 받은 후에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품종간 혼합 등)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 아산에서 생산된 품종(위 신청품종)에 한하여 계약재배 및 수매한 원료만 사용 하겠습니다. 3. 생산 또는 유통과정 중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고 아산쌀의 위상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사용권한이 취소된 경우에는 공동상표와 디자인을 사용한 포장재 전부를 회수 하여 폐기처분 할 것을 서약 합니다.위 본인은 「아산맑은쌀 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서를 제출하며 공동상표․디자인 사용권한을 받은 후에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품종간 혼합 등)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 아산에서 생산된 품종(위 신청품종)에 한하여 계약재배 및 수매한 원료만 사용 하겠습니다. 3. 생산 또는 유통과정 중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고 아산쌀의 위상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사용권한이 취소된 경우에는 공동상표와 디자인을 사용한 포장재 전부를 회수 하여 폐기처분 할 것을 서약 합니다.위 본인은 「아산맑은쌀 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서를 제출하며 공동상표․디자인 사용권한을 받은 후에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품종간 혼합 등)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 아산에서 생산된 품종(위 신청품종)에 한하여 계약재배 및 수매한 원료만 사용 하겠습니다. 3. 생산 또는 유통과정 중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고 아산쌀의 위상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사용권한이 취소된 경우에는 공동상표와 디자인을 사용한 포장재 전부를 회수 하여 폐기처분 할 것을 서약 합니다.위 본인은 「아산맑은쌀 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서를 제출하며 공동상표․디자인 사용권한을 받은 후에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품종간 혼합 등)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 아산에서 생산된 품종(위 신청품종)에 한하여 계약재배 및 수매한 원료만 사용 하겠습니다. 3. 생산 또는 유통과정 중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고 아산쌀의 위상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사용권한이 취소된 경우에는 공동상표와 디자인을 사용한 포장재 전부를 회수 하여 폐기처분 할 것을 서약 합니다.
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날인) 아 산 시 장 귀하서약자 (서명 또는 날인) 아 산 시 장 귀하서약자 (서명 또는 날인) 아 산 시 장 귀하서약자 (서명 또는 날인) 아 산 시 장 귀하서약자 (서명 또는 날인) 아 산 시 장 귀하서약자 (서명 또는 날인) 아 산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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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품질관리 및 교환준수 각서

[별지 제3호서식] 사용권한 인증서

사용권한 부여번호사용권한 부여번호공동상표공동 디자인공동 디자인
사 용 권 자성 명 (대표자)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사 용 권 자생 산 자 단 체 명전화번호사 무 실
사 용 권 자생 산 자 단 체 명전화번호핸 드 폰
사 용 권 자주 소
사용 내용품 종 명
사용 내용승인물량톤톤톤톤톤
사용 내용사용기간
「아산맑은쌀 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산맑은쌀 공동상표․디자인 사용권한을 인증합니다 20 년 월 일「아산맑은쌀 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산맑은쌀 공동상표․디자인 사용권한을 인증합니다 20 년 월 일「아산맑은쌀 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산맑은쌀 공동상표․디자인 사용권한을 인증합니다 20 년 월 일「아산맑은쌀 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산맑은쌀 공동상표․디자인 사용권한을 인증합니다 20 년 월 일「아산맑은쌀 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산맑은쌀 공동상표․디자인 사용권한을 인증합니다 20 년 월 일「아산맑은쌀 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산맑은쌀 공동상표․디자인 사용권한을 인증합니다 20 년 월 일「아산맑은쌀 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산맑은쌀 공동상표․디자인 사용권한을 인증합니다 20 년 월 일
아 산 시 장(직인)아 산 시 장(직인)아 산 시 장(직인)아 산 시 장(직인)아 산 시 장(직인)아 산 시 장(직인)아 산 시 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사용권한 인증서

[별표 3] 아산맑은쌀 상표 품질보호를 위한 제재 기준

위 반 행 위행정처분 기준행정처분 기준행정처분 기준비 고
위 반 행 위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비 고
1.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상표사용 3개월정지상표사용 6개월정지상표사용 인증취소
2.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상표사용 6개월정지상표사용 인증취소
3. 사용권한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상표사용 인증취소
4. 아산쌀이 아닌 타지역의 쌀을 사용한 경우상표사용 인증취소
5. 상표사용 처분지시를 이행하지 않은경우상표사용 인증취소
6. 상표․디자인 사용과 관련 사법기관에 의한 벌금 이상의 사법처리시상표사용 인증취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아산맑은쌀 상표 품질보호를 위한 제재 기준
1. 제재기준

 ※ 비고 : 아산쌀 품질보호를 위한 관리기준 위반행위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유사 위반행위를 적용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처분기관의 판단에 따른다.
2. 제재 기준 적용 요령
 가.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50% 가중처벌 한다.
 나.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처분 차수의 산정은 당해년도에 한한다.
 다. 당해연도 원료곡에 관한 인증취소는 그해에 한하고 다음연도에 다시 신청
 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사용권한 부여대장

일련 번호부여번호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부 여 내 용부 여 내 용부 여 내 용비 고
일련 번호부여번호성 명 (대표자)사 업 자 등록번호소 재 지 (전화번호)품 종승 인 물 량사용기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사용권한 부여대장
(단위 : 톤)

[별지 제5호서식] 사용품목 출하관리 일지

사 용 권 자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
사 용 권 자생 산 자 단 체 명생 산 자 단 체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사 무 실사 무 실
사 용 권 자생 산 자 단 체 명생 산 자 단 체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핸 드 폰핸 드 폰
사 용 권 자주 소주 소신청사항신청사항신청사항품 종품 종
사 용 권 자주 소주 소신청사항신청사항신청사항인증구분인증구분
사용 내용대상품종대상품종부여번호부여번호부여번호부여번호부여번호
사용 내용대상품종대상품종승인물량승인물량승인물량승인물량승인물량톤톤톤톤
사용 내용사용기간사용기간포 장 재 제 작 처포 장 재 제 작 처업 체 명 (소재지)업 체 명 (소재지)업 체 명 (소재지)
사용 내용사용기간사용기간포 장 재 제 작 처포 장 재 제 작 처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년월일년월일생 산 량(톤)생 산 량(톤)생 산 량(톤)출하상황(톤)출하상황(톤)포 장 재(매)포 장 재(매)포 장 재(매)포 장 재(매)포 장 재(매)포 장 재(매)포 장 재(매)포 장 재(매)확 인확 인
년월일년월일품종명품종명물 량물 량출하처구입량구입량사 용 량사 용 량사 용 량사 용 량사 용 량재고량사용 권자확인자
년월일년월일품종명품종명물 량물 량출하처구입량구입량사 용사 용사 용멸 실멸 실재고량사용 권자확인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사용품목 출하관리 일지

[별지 제6호서식] 판매현황 보고서

사 용 권 자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
사 용 권 자생 산 자 단 체 명생 산 자 단 체 명전화번호전화번호사 무 실사 무 실
사 용 권 자생 산 자 단 체 명생 산 자 단 체 명전화번호전화번호핸 드 폰핸 드 폰
사 용 권 자주 소주 소승인사항승인사항품 종품 종
사 용 권 자주 소주 소승인사항승인사항승인물량승인물량
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
출하처별출하처별전 분 기전 분 기전 분 기전 분 기금번분기금번분기금번분기금번분기금번분기누 계누 계누 계누 계
출하처별출하처별품 종품 종물 량 (톤)금 액 (백만원)품 종물 량 (톤)물 량 (톤)금 액 (백만원)금 액 (백만원)품 종품 종물 량 (톤)금 액 (백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분기별 판매 현황 보고서(20 . / 분기)

[별지 제7호서식] 확인서

사 용 권 자성 명 (대표자)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사 용 권 자생 산 자 단 체 명전화번호사 무 실
사 용 권 자생 산 자 단 체 명전화번호핸 드 폰
사 용 권 자주 소승인사항품 종
사 용 권 자주 소승인사항승인물량
사 용 권 자조사장소
위 반 내 용
특 기 사 항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생산자 단 체 명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산자 단 체 명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산자 단 체 명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산자 단 체 명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산자 단 체 명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산자 단 체 명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확 인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아산맑은쌀 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권한 신청)

제2조(사용권한 신청) 조례 제9조에 따라 공동상표·디자인 사용권한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용권한 신청서와 품질관리 및 교환준수 각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 사본.2. 수매계약서 사본, 수매물량(품종 및 수매 예정물량 고시 공문 사본)

제3조(심사 및 품질관리기준)

제3조(심사 및 품질관리기준) 조례 제9조에 따른 공동상표·디자인 사용권한에 대한심사기준 및 품질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권한 및 품질인증서 부여)

제4조(사용권한 및 품질인증서 부여) 조례 제10조에 따라 공동상표·디자인의 사용권한을 부여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사용권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권한인증서를 교부한다.

제5조(기록관리)

제5조(기록관리) (개정 2013. 7. 23.)① 사용 승인된 공동상표·디자인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사용권한부여대장을 기록·관리 한다.② 공동상표·디자인을 사용하는 자는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에 따른 사용품목출하관리일지 및 분기별 판매현황을 기록·관리한다.(개정 2013. 7. 23.)

제6조(품질관리점검반 구성)

제6조(품질관리점검반 구성)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품질관리점검반(이하 “점검반”이라 한다)은 전문가, 관계공무원, 농협, 생산자단체 중에서 10명 이하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품질관리위원회의 심의업무 보조 및 공동상표·디자인 사용승인된 쌀의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점검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③ 점검반원에게는 품질관리점검반원증을 발부하고 별도의 대장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반 운영)

제7조(점검반 운영)① 점검반은 공동상표·디자인 사용승인한 제품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시험용 재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판매가격 등을 조사한다.② 품질검사결과 별표 1의 품질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받고 별표3의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8조(판매가격 결정 및 준수)

제8조(판매가격 결정 및 준수) (개정 2013. 7. 23.)① (삭제 2013. 7. 23.)② (삭제 2013. 7. 23.)③ 판매가격은 상표 및 디자인 사용권을 승인받은 자가 현실에 맞게 자체 결정한다. 다만, 판매가격으로 인한 분쟁발생이나 별도의 가격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신설 2013. 7. 23.)

제9조(반품 및 교환)

제9조(반품 및 교환)① 시장은 소비자가 제기한 불만사항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소비자가 반품 또는 교환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동상표·디자인을 사용하는 자에게 반품 또는 교환해 주도록 지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비자와 공동상표·디자인 사용자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