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8-16 시행 2018-08-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례비지급신청서

보훈번호보훈번호--
장 례 비 지 급 신 청 서장 례 비 지 급 신 청 서장 례 비 지 급 신 청 서장 례 비 지 급 신 청 서장 례 비 지 급 신 청 서장 례 비 지 급 신 청 서장 례 비 지 급 신 청 서장 례 비 지 급 신 청 서장 례 비 지 급 신 청 서장 례 비 지 급 신 청 서장 례 비 지 급 신 청 서장 례 비 지 급 신 청 서장 례 비 지 급 신 청 서장 례 비 지 급 신 청 서장 례 비 지 급 신 청 서장 례 비 지 급 신 청 서장 례 비 지 급 신 청 서장 례 비 지 급 신 청 서장 례 비 지 급 신 청 서장 례 비 지 급 신 청 서장 례 비 지 급 신 청 서장 례 비 지 급 신 청 서처리기간
장 례 비 지 급 신 청 서장 례 비 지 급 신 청 서장 례 비 지 급 신 청 서장 례 비 지 급 신 청 서장 례 비 지 급 신 청 서장 례 비 지 급 신 청 서장 례 비 지 급 신 청 서장 례 비 지 급 신 청 서장 례 비 지 급 신 청 서장 례 비 지 급 신 청 서장 례 비 지 급 신 청 서장 례 비 지 급 신 청 서장 례 비 지 급 신 청 서장 례 비 지 급 신 청 서장 례 비 지 급 신 청 서장 례 비 지 급 신 청 서장 례 비 지 급 신 청 서장 례 비 지 급 신 청 서장 례 비 지 급 신 청 서장 례 비 지 급 신 청 서장 례 비 지 급 신 청 서장 례 비 지 급 신 청 서4일
국가 보훈 대상자성 명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국가 보훈 대상자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국가 보훈 대상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
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 청 인보훈대상자 와의 관계보훈대상자 와의 관계보훈대상자 와의 관계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
「아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시 제출생략)구비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시 제출생략)구비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시 제출생략)구비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시 제출생략)구비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시 제출생략)구비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시 제출생략)구비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시 제출생략)구비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시 제출생략)구비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시 제출생략)구비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시 제출생략)구비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시 제출생략)구비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시 제출생략)구비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시 제출생략)구비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시 제출생략)구비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시 제출생략)구비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시 제출생략)구비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시 제출생략)구비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시 제출생략)구비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시 제출생략)구비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시 제출생략)구비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시 제출생략)수 수 료수 수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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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진단서, 사망사실이 등재된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친족중 재산상속인에 한함)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제를 행한 자에 한함) 5.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국가보훈대상자 증 6.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사망진단서, 사망사실이 등재된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친족중 재산상속인에 한함)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제를 행한 자에 한함) 5.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국가보훈대상자 증 6.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사망진단서, 사망사실이 등재된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친족중 재산상속인에 한함)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제를 행한 자에 한함) 5.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국가보훈대상자 증 6.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사망진단서, 사망사실이 등재된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친족중 재산상속인에 한함)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제를 행한 자에 한함) 5.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국가보훈대상자 증 6.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사망진단서, 사망사실이 등재된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친족중 재산상속인에 한함)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제를 행한 자에 한함) 5.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국가보훈대상자 증 6.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사망진단서, 사망사실이 등재된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친족중 재산상속인에 한함)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제를 행한 자에 한함) 5.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국가보훈대상자 증 6.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사망진단서, 사망사실이 등재된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친족중 재산상속인에 한함)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제를 행한 자에 한함) 5.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국가보훈대상자 증 6.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사망진단서, 사망사실이 등재된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친족중 재산상속인에 한함)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제를 행한 자에 한함) 5.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국가보훈대상자 증 6.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사망진단서, 사망사실이 등재된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친족중 재산상속인에 한함)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제를 행한 자에 한함) 5.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국가보훈대상자 증 6.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사망진단서, 사망사실이 등재된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친족중 재산상속인에 한함)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제를 행한 자에 한함) 5.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국가보훈대상자 증 6.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사망진단서, 사망사실이 등재된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친족중 재산상속인에 한함)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제를 행한 자에 한함) 5.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국가보훈대상자 증 6.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사망진단서, 사망사실이 등재된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친족중 재산상속인에 한함)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제를 행한 자에 한함) 5.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국가보훈대상자 증 6.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사망진단서, 사망사실이 등재된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친족중 재산상속인에 한함)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제를 행한 자에 한함) 5.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국가보훈대상자 증 6.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사망진단서, 사망사실이 등재된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친족중 재산상속인에 한함)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제를 행한 자에 한함) 5.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국가보훈대상자 증 6.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사망진단서, 사망사실이 등재된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친족중 재산상속인에 한함)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제를 행한 자에 한함) 5.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국가보훈대상자 증 6.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사망진단서, 사망사실이 등재된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친족중 재산상속인에 한함)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제를 행한 자에 한함) 5.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국가보훈대상자 증 6.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사망진단서, 사망사실이 등재된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친족중 재산상속인에 한함)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제를 행한 자에 한함) 5.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국가보훈대상자 증 6.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사망진단서, 사망사실이 등재된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친족중 재산상속인에 한함)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제를 행한 자에 한함) 5.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국가보훈대상자 증 6.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사망진단서, 사망사실이 등재된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친족중 재산상속인에 한함)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제를 행한 자에 한함) 5.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국가보훈대상자 증 6.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사망진단서, 사망사실이 등재된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친족중 재산상속인에 한함)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제를 행한 자에 한함) 5.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국가보훈대상자 증 6.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사망진단서, 사망사실이 등재된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친족중 재산상속인에 한함)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제를 행한 자에 한함) 5.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국가보훈대상자 증 6.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사망진단서, 사망사실이 등재된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친족중 재산상속인에 한함)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제를 행한 자에 한함) 5.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국가보훈대상자 증 6.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사망진단서, 사망사실이 등재된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친족중 재산상속인에 한함)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제를 행한 자에 한함) 5.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국가보훈대상자 증 6.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접수 및 처리기관접수 및 처리기관접수 및 처리기관접수 및 처리기관접수 및 처리기관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아산시청(사회복지과)아산시청(사회복지과)아산시청(사회복지과)아산시청(사회복지과)아산시청(사회복지과)
신 청신 청신 청접 수접 수
확 인확 인
장 제 비 지 급장 제 비 지 급장 제 비 지 급결 재결 재
접 수접수일시접수일시결 재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과 장
접 수접수번호접수번호제 호제 호제 호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지지원)

제2조(복지지원)① 조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례비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존 애국지사 : 100만원2. 국가보훈대상자 : 50만원② 조례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쓰레기봉투 지원은 1인당 월 60리터 이하 기준으로 분기별로 배부한다③ 조례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한 상·하수도 요금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우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훈 대상자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타 자치단체 상·하수도 시설을 이용 시에는 해당 자치단체 조례에 준용하여 지원한다.1. 상수도 요금 지원 : 1가구 가정용 기준 월 2,000원 지원2. 하수도 요금 지원 : 1가구 가정용 기준 월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지원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① 이 규칙에서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례비 지원은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16.)2. 상.하수도 요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상.하수도 요금 영수증을 첨부하여 관할 읍· 면· 동에 신청해야 한다.

제4조(준용 등)

제4조(준용 등)① 보훈단체의 예산지원에 대하여는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② 국가보훈단체가 지원받은 예산은 지원 목적 및 용도에 맞도록 사용 하여야 한다

제5조(증빙서류 등의 비치)

제5조(증빙서류 등의 비치) 지원 받은 예산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 되도록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수입과 지출 내역을 기록하여 5년 이상 보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