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공무원 사무 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1-12-15 시행 2022-01-13 제정

별표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

1. 사무인계·인수서 2. 시정 방침(전임자) 3. 기구조직 현황 4. 정ㆍ현원 조서 4-1 정ㆍ현원표 4-2 직급별 정ㆍ현원표 5. 역점추진업무(목록) 6. 중요 지시사항 목록 7. 중요 미결업무 조서 8. 공약사업 중 미결사업 현황 9. 계속추진대상 업무조서 10. 기획 및 현안 중인 사항 11. 소송계류 중인 사항 12. 관인ㆍ공인 목록 13. 보존문서 목록 14. 비밀소유 현황 15. 서류 및 장부 목록 16. 비품 목록 16-1 관사 비품 목록 16-2 사무용 비품 목록 16-3 도서목록 17. 중요 소모품 목록 18. 장비 목록 18-1 행정장비 목록 18-2 건설 기타장비 목록19. 차량 목록 20. 재고 물품 조서 20-1 유류수불조서 20-2 약품수급조서 20-3 양곡수불현계표 20-4 기타 자재 수급조서 21. 비축물자 수급조서 22. 재산조서 23. 채권ㆍ채무조서 23-1 채권조서 23-2 채무조서 24. 세입세출예산현계표 24-1 세입예산현계표 24-2 세출예산현계표 24-3 국비세출예산현계표 25. 세입세출외현금 수지현계표 26.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27. 적립금조서 28.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29. 보조금 수지현계표 30. 임시 일상경비 수지현계표 31. 당면 주요 문제점 및 조치의견 32.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의회 공무원의 업무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아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에 따른 인계·인수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공무원은 사무 인계·인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제1항 및「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45조에따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7일 이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 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위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갖추어져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별도 ○○대장 및 ○○규정으로 갈음한다.”라고 작성하여야 한다.④ 인계자가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 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후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그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제4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①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부서에서 관리한다.② 제3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3부를 작성하고,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나머지 1부는 해당업무부서(전문위원·팀)에서 5년간 보존·관리한다.

제5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제5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① 아산시의회사무국장(이하“사무국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서는 해당업무부서(전문위원·팀)단위로 작성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에 따른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는 총괄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국장의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업무팀장이 된다.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의 입회 등)

제6조(인계·인수의 입회 등)①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한다.②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회자는 직제 순위에 따라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하고, 인계자가 사무국장인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③ 상급·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입회자는 상급자의 후임자로 한다.

제7조(인계·인수의 거부)

제7조(인계·인수의 거부)① 인계자 또는 인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