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15 시행 2025-10-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

읍․면․동명위 치
염치읍 행정복지센터 배방읍 행정복지센터 송악면 행정복지센터 탕정면 행정복지센터 음봉면 행정복지센터 둔포면 행정복지센터 영인면 행정복지센터 인주면 행정복지센터 선장면 행정복지센터 도고면 행정복지센터 신창면 행정복지센터 온양1동 행정복지센터 온양2동 행정복지센터 온양3동 행정복지센터 온양4동 행정복지센터 온양5동 행정복지센터 온양6동 행정복지센터아산시 염치읍 염치로 37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38 아산시 송악면 송악로 790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36 아산시 음봉면 음봉면로 23-5 아산시 둔포면 둔포면로 33 아산시 영인면 영인로 78 아산시 인주면 현대로 1280 아산시 선장면 선장로 137 아산시 도고면 도고면로 91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631 아산시 번영로 77(온천동) 아산시 중앙로 40(온천동) 아산시 삼동로40번길 15(모종동) 아산시 실옥로 220(배미동) 아산시 시민로 288(용화동) 아산시 외암로 1330(장존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 등(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아산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5., 2018.03.15)(개정 2022.4.15.)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아산시청의 소재지는 아산시 시민로 456에 두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1.12.15)(개정 2012.12.17. 2018.03.15)<개정 2023.7.5.><개정 2025.10.1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