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9-15 시행 2023-09-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신청서

농작업대행 (농가,법인체)성명 (대표)연락처[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제1쪽)(제1쪽)(제1쪽)(제1쪽)(제1쪽)(제1쪽)(제1쪽)
농작업대행 (농가,법인체)대행 농기계명주 소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신청서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신청서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신청서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신청서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신청서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신청서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신청서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신청서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신청서
① 신청인① 신청인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① 신청인①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주소주소주소
신청농지위탁영농 신청농지현황위탁영농 신청농지현황위탁영농 신청농지현황위탁영농 신청농지현황위탁영농 신청농지현황위탁영농 신청농지현황위탁영농 신청농지현황위탁영농 신청농지현황위탁영농 신청농지현황위탁영농 신청농지현황위탁영농 신청농지현황위탁영농 신청농지현황위탁영농 신청농지현황
신청농지농지 소재지농지 소재지농지 소재지농지 소재지농지 소재지③ 지목③ 지목③ 지목④ 경작유형 (자,타, 공유)④ 경작유형 (자,타, 공유)④ 경작유형 (자,타, 공유)⑤ 신청 면적 (㎡)비고
신청농지읍ㆍ면읍ㆍ면리ㆍ동리ㆍ동지번 (임시 지번)③ 지목③ 지목③ 지목④ 경작유형 (자,타, 공유)④ 경작유형 (자,타, 공유)④ 경작유형 (자,타, 공유)⑤ 신청 면적 (㎡)비고
신청농지
신청농지
신청농지
신청농지
신청농지
신청농지계( 00필지)계( 00필지)계( 00필지)계( 00필지)계( 00필지)계( 00필지)계( 00필지)계( 00필지)계( 00필지)계( 00필지)계( 00필지)㎡㎡
「아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인)「아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인)「아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인)「아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인)「아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인)「아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인)「아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인)「아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인)「아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인)「아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인)「아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인)「아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인)「아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인)「아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인)
농업인 및 농외소득 확인을 위하여 국세청에 종합소득금액과 농지원부조회, 농어업경영체등록정보 관련 자료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거나 행정청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자료 중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농업인 및 농외소득 확인을 위하여 국세청에 종합소득금액과 농지원부조회, 농어업경영체등록정보 관련 자료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거나 행정청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자료 중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농업인 및 농외소득 확인을 위하여 국세청에 종합소득금액과 농지원부조회, 농어업경영체등록정보 관련 자료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거나 행정청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자료 중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농업인 및 농외소득 확인을 위하여 국세청에 종합소득금액과 농지원부조회, 농어업경영체등록정보 관련 자료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거나 행정청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자료 중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농업인 및 농외소득 확인을 위하여 국세청에 종합소득금액과 농지원부조회, 농어업경영체등록정보 관련 자료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거나 행정청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자료 중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농업인 및 농외소득 확인을 위하여 국세청에 종합소득금액과 농지원부조회, 농어업경영체등록정보 관련 자료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거나 행정청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자료 중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농업인 및 농외소득 확인을 위하여 국세청에 종합소득금액과 농지원부조회, 농어업경영체등록정보 관련 자료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거나 행정청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자료 중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농업인 및 농외소득 확인을 위하여 국세청에 종합소득금액과 농지원부조회, 농어업경영체등록정보 관련 자료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거나 행정청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자료 중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담당 공무원 확 인담당 공무원 확 인담당 공무원 확 인읍․면․동장 확 인읍․면․동장 확 인읍․면․동장 확 인
신청인 (인) 아산시장 귀하신청인 (인) 아산시장 귀하신청인 (인) 아산시장 귀하신청인 (인) 아산시장 귀하신청인 (인) 아산시장 귀하신청인 (인) 아산시장 귀하신청인 (인) 아산시장 귀하신청인 (인) 아산시장 귀하
별첨 : 농지원부 또는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별첨 : 농지원부 또는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별첨 : 농지원부 또는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별첨 : 농지원부 또는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별첨 : 농지원부 또는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별첨 : 농지원부 또는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별첨 : 농지원부 또는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별첨 : 농지원부 또는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별첨 : 농지원부 또는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별첨 : 농지원부 또는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별첨 : 농지원부 또는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별첨 : 농지원부 또는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별첨 : 농지원부 또는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별첨 : 농지원부 또는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에 거주하면서 농업관련 지원사업에서 소외되었던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농작업 대행을 지원하여 고령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농어법·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 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농업경영”이란「농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경영을 말한다.4. "고령 영세 농업인"란 제2호의 농업인중 농가주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70세 이상의 농업인이며, 세대당 농지의 경작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부터 3,500제곱미터 이하까지를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5. “농작업 대행”이란 시장이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작업 대행 참여를 원하는 자로 고령 영세농업인의 농작업 위임을 받아 유상으로 농작업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고령 농업인의 영농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령 농업인 영농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급대상자 수요를 조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은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고령 농업인이 자경하는 농지에 한한다.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논은 경운·정지, 모내기, 벼베기와 밭의 경운, 정지 등 대행 작업으로 한다.

제6조(영농지원 신청 및 선정)

제6조(영농지원 신청 및 선정)① 경운·정지 등 영농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토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시장에게 매년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여부를 검토하여 이상 이 없을 때에는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통보하여야 한다.③ 영농지원 대상사업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대행사업비 신청 및 지급)

제7조(대행사업비 신청 및 지급)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농작업 대행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작업 내용에따라 다음 각 호로 정한다.1. 논 경운·정지, 모내기, 벼베기 등 작업 : ㎡당 150원2. 밭 경운·정지(단, 원예, 특작, 과수원, 시설작물 제외) : ㎡당 100원지급방법은 영세농업인에게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제8조(지원기준)

제8조(지원기준) 지원대상 경작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부터 3,500제곱미터 이하까지의 면적으로 하며, 연1회 지급한다.

제9조(점검 및 방법)

제9조(점검 및 방법) 지원대상자에 대한 이행점검은 쌀·밭 직불금 이행점검 결과로 경작여부를 확인한다. 단 직불금 지급 제외자 또는쌀·밭 직불금 미신청자 등 확인이 곤란한 경우 읍면동장이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제10조(지급중지 및 환수)

제10조(지급중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1. 소유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2.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경우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원을 받 았을 경우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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