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동브랜드 쌀 품질관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26 시행 2023-12-26 전부개정

별표

[별표1]

【별표1】

[별지 제1호서식] 아산시 공동브랜드 쌀 사용권 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대표자)
신 청 인사업자 등록번호전화번호사무실사무실
신 청 인사업자 등록번호전화번호휴대폰휴대폰
신 청 인주 소
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
품 종 명품 종 명품 종 명포장단위포장단위포장단위비고비고비고
「아산시 공동브랜드 쌀 품질관리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공동브랜드 쌀 사용권을 신청합니다.「아산시 공동브랜드 쌀 품질관리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공동브랜드 쌀 사용권을 신청합니다.「아산시 공동브랜드 쌀 품질관리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공동브랜드 쌀 사용권을 신청합니다.「아산시 공동브랜드 쌀 품질관리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공동브랜드 쌀 사용권을 신청합니다.「아산시 공동브랜드 쌀 품질관리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공동브랜드 쌀 사용권을 신청합니다.「아산시 공동브랜드 쌀 품질관리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공동브랜드 쌀 사용권을 신청합니다.「아산시 공동브랜드 쌀 품질관리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공동브랜드 쌀 사용권을 신청합니다.「아산시 공동브랜드 쌀 품질관리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공동브랜드 쌀 사용권을 신청합니다.「아산시 공동브랜드 쌀 품질관리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공동브랜드 쌀 사용권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아 산 시 장 귀하아 산 시 장 귀하아 산 시 장 귀하아 산 시 장 귀하아 산 시 장 귀하아 산 시 장 귀하아 산 시 장 귀하아 산 시 장 귀하아 산 시 장 귀하
수수료
없 음
【구비서류】 1. 품질관리 준수 각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구비서류】 1. 품질관리 준수 각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구비서류】 1. 품질관리 준수 각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구비서류】 1. 품질관리 준수 각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구비서류】 1. 품질관리 준수 각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구비서류】 1. 품질관리 준수 각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구비서류】 1. 품질관리 준수 각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구비서류】 1. 품질관리 준수 각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구비서류】 1. 품질관리 준수 각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아산시 공동브랜드 쌀 사용권 신청서

[별표2] 사용권 인증을 위한 심사기준 및 품질관리 기준

항 목관리기준비 고
품 종삼광벼, 해맑은벼, 청아벼<품종별 사용기간> -조중생종: 청아(생산년도) -중만생종: 삼광, 해맑은 (연중가능) ※ 품종교체를 위한 품종 도입시 전환기동안 한시적으로 도입예정 품종을 사용 할 수 있다. <단일품종순도> - 24립 분석기준 - 이품종 3립까지 허용 (결과값 반올림)
단일품종순도88% 이상<품종별 사용기간> -조중생종: 청아(생산년도) -중만생종: 삼광, 해맑은 (연중가능) ※ 품종교체를 위한 품종 도입시 전환기동안 한시적으로 도입예정 품종을 사용 할 수 있다. <단일품종순도> - 24립 분석기준 - 이품종 3립까지 허용 (결과값 반올림)
식미값(도요식미값)70점 이상<품종별 사용기간> -조중생종: 청아(생산년도) -중만생종: 삼광, 해맑은 (연중가능) ※ 품종교체를 위한 품종 도입시 전환기동안 한시적으로 도입예정 품종을 사용 할 수 있다. <단일품종순도> - 24립 분석기준 - 이품종 3립까지 허용 (결과값 반올림)
단백질함량6.5 퍼센트 이하<품종별 사용기간> -조중생종: 청아(생산년도) -중만생종: 삼광, 해맑은 (연중가능) ※ 품종교체를 위한 품종 도입시 전환기동안 한시적으로 도입예정 품종을 사용 할 수 있다. <단일품종순도> - 24립 분석기준 - 이품종 3립까지 허용 (결과값 반올림)
아밀로스함량20퍼센트 이하<품종별 사용기간> -조중생종: 청아(생산년도) -중만생종: 삼광, 해맑은 (연중가능) ※ 품종교체를 위한 품종 도입시 전환기동안 한시적으로 도입예정 품종을 사용 할 수 있다. <단일품종순도> - 24립 분석기준 - 이품종 3립까지 허용 (결과값 반올림)
백 도39 이상<품종별 사용기간> -조중생종: 청아(생산년도) -중만생종: 삼광, 해맑은 (연중가능) ※ 품종교체를 위한 품종 도입시 전환기동안 한시적으로 도입예정 품종을 사용 할 수 있다. <단일품종순도> - 24립 분석기준 - 이품종 3립까지 허용 (결과값 반올림)
완전립비율조중생종 85퍼센트 이상, 중만생종 90퍼센트 이상<품종별 사용기간> -조중생종: 청아(생산년도) -중만생종: 삼광, 해맑은 (연중가능) ※ 품종교체를 위한 품종 도입시 전환기동안 한시적으로 도입예정 품종을 사용 할 수 있다. <단일품종순도> - 24립 분석기준 - 이품종 3립까지 허용 (결과값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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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사용권 인증을 위한 심사기준 및 품질관리 기준

 【공동브랜드 쌀 품질관리 요령】
 1. 매월 검사시료는 쌀 판매시장(유통업체) 또는 해당 도정공장에서 취한다.
 2. 품질분석은 매월 실시하되 기준 미달시 분석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3회까지 재분석을 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품질관리 준수 각서

서 약 인성 명 (대표자)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
서 약 인생 산 자 단 체 명전화번호사 무 실
서 약 인생 산 자 단 체 명전화번호핸 드 폰
서 약 인주 소신청사항품 종
위 본인은 「아산시 공동브랜드 쌀 품질관리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서를 제출하며 공동브랜드 쌀 사용권을 받은 후에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품종간 혼합 등)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 아산에서 생산된 품종(위 신청품종)에 한하여 계약재배 및 수매한 원료만 사용하겠습니다. 3. 생산 또는 유통과정 중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고 아산쌀의 위상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사용권이 취소된 경우에는 아산시 공동브랜드 쌀 포장재 전부를 회수하여 폐기 처분 할 것을 서약합니다.위 본인은 「아산시 공동브랜드 쌀 품질관리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서를 제출하며 공동브랜드 쌀 사용권을 받은 후에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품종간 혼합 등)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 아산에서 생산된 품종(위 신청품종)에 한하여 계약재배 및 수매한 원료만 사용하겠습니다. 3. 생산 또는 유통과정 중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고 아산쌀의 위상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사용권이 취소된 경우에는 아산시 공동브랜드 쌀 포장재 전부를 회수하여 폐기 처분 할 것을 서약합니다.위 본인은 「아산시 공동브랜드 쌀 품질관리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서를 제출하며 공동브랜드 쌀 사용권을 받은 후에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품종간 혼합 등)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 아산에서 생산된 품종(위 신청품종)에 한하여 계약재배 및 수매한 원료만 사용하겠습니다. 3. 생산 또는 유통과정 중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고 아산쌀의 위상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사용권이 취소된 경우에는 아산시 공동브랜드 쌀 포장재 전부를 회수하여 폐기 처분 할 것을 서약합니다.위 본인은 「아산시 공동브랜드 쌀 품질관리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서를 제출하며 공동브랜드 쌀 사용권을 받은 후에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품종간 혼합 등)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 아산에서 생산된 품종(위 신청품종)에 한하여 계약재배 및 수매한 원료만 사용하겠습니다. 3. 생산 또는 유통과정 중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고 아산쌀의 위상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사용권이 취소된 경우에는 아산시 공동브랜드 쌀 포장재 전부를 회수하여 폐기 처분 할 것을 서약합니다.위 본인은 「아산시 공동브랜드 쌀 품질관리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서를 제출하며 공동브랜드 쌀 사용권을 받은 후에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품종간 혼합 등)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 아산에서 생산된 품종(위 신청품종)에 한하여 계약재배 및 수매한 원료만 사용하겠습니다. 3. 생산 또는 유통과정 중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고 아산쌀의 위상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사용권이 취소된 경우에는 아산시 공동브랜드 쌀 포장재 전부를 회수하여 폐기 처분 할 것을 서약합니다.위 본인은 「아산시 공동브랜드 쌀 품질관리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서를 제출하며 공동브랜드 쌀 사용권을 받은 후에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품종간 혼합 등)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 아산에서 생산된 품종(위 신청품종)에 한하여 계약재배 및 수매한 원료만 사용하겠습니다. 3. 생산 또는 유통과정 중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고 아산쌀의 위상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사용권이 취소된 경우에는 아산시 공동브랜드 쌀 포장재 전부를 회수하여 폐기 처분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날인) 아 산 시 장 귀하서약자 (서명 또는 날인) 아 산 시 장 귀하서약자 (서명 또는 날인) 아 산 시 장 귀하서약자 (서명 또는 날인) 아 산 시 장 귀하서약자 (서명 또는 날인) 아 산 시 장 귀하서약자 (서명 또는 날인) 아 산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품질관리 준수 각서

[별표3]사용권의 번호 및 부여방법

구 분번 호번호 부여방법 및 예시
공동브랜드쌀공동 - ○ - ○○ 범 례 - 공 동 : 공동브랜드 쌀 사용 ○ 부여방법 “예” : 공동 - 2023 - 1 해당년도 인증 일련번호 ○ 기타사항 - 사용번호를 이미 부여받은 업체의 유효기간이 연장 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부여번호를 계속 활용한다. ․ 당초승인 : 공동 - 2023 - 10 ․ 기간연장 : 공동 - 2023 -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사용권의 번호 및 부여방법

[별지 제3호서식] 사용권 인증서

사용권 부여번호사용권 부여번호
사 용 권 자성 명 (대표자)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사 용 권 자생 산 자 단 체 명전화번호사 무 실
사 용 권 자생 산 자 단 체 명전화번호휴 대 폰
사 용 권 자주 소
사용 내용품 종 명
「아산시 공동브랜드 쌀 품질관리 지원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쌀 상표 사용권을 인증합니다. 20 년 월 일「아산시 공동브랜드 쌀 품질관리 지원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쌀 상표 사용권을 인증합니다. 20 년 월 일「아산시 공동브랜드 쌀 품질관리 지원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쌀 상표 사용권을 인증합니다. 20 년 월 일「아산시 공동브랜드 쌀 품질관리 지원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쌀 상표 사용권을 인증합니다. 20 년 월 일「아산시 공동브랜드 쌀 품질관리 지원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쌀 상표 사용권을 인증합니다. 20 년 월 일「아산시 공동브랜드 쌀 품질관리 지원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쌀 상표 사용권을 인증합니다. 20 년 월 일
아 산 시 장(직인)아 산 시 장(직인)아 산 시 장(직인)아 산 시 장(직인)아 산 시 장(직인)아 산 시 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사용권 인증서

[별표4] 아산시 공동브랜드 쌀 품질보호를 위한 제재 기준

위 반 행 위행정처분 기준행정처분 기준행정처분 기준비 고
위 반 행 위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비 고
1.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상표사용 3개월정지상표사용 6개월정지상표사용 인증취소
2.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상표사용 6개월정지상표사용 인증취소
3. 사용권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상표사용 인증취소
4. 아산쌀이 아닌 타지역의 쌀을 사용한 경우상표사용 인증취소
5. 상표사용 처분지시를 이행하지 않은경우상표사용 인증취소
6. 상표 사용과 관련 사법기관에 의한 벌금 이상의 사법처리시상표사용 인증취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4】
아산시 공동브랜드 쌀 품질보호를 위한 제재 기준
1. 제재기준

 ※ 비고 : 위의 위반행위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유사 위반행위를 적용한다. 
2. 제재 기준 적용 요령
 가.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벌을 한다.
 나.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처분 차수의 산정은 당해년도에 한한다.
 다. 당해 연도 원료곡에 대한 인증취소는 그 해에 한하고 다음 연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사용권 부여대장

일련 번호부여번호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부 여 내 용비 고
일련 번호부여번호성 명 (대표자)사 업 자 등록번호소 재 지 (전화번호)품 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사용권 부여대장

[별지 제5호서식] 수매내역

연번출하자출하지역출하량(kg)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20 년도 (품종명) 수매내역
( )미곡종합처리장

※ 위의 내용을 포함하면 자체 서식 활용 가능

[별지 제6호서식] 분기별 판매 현황 보고서

사 용 권 자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
사 용 권 자생 산 자 단 체 명생 산 자 단 체 명전화번호전화번호사 무 실사 무 실
사 용 권 자생 산 자 단 체 명생 산 자 단 체 명전화번호전화번호휴 대 폰휴 대 폰
사 용 권 자주 소주 소승인사항승인사항품 종품 종
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
출하처별출하처별전 분 기전 분 기전 분 기전 분 기금번분기금번분기금번분기금번분기금번분기누 계누 계누 계누 계
출하처별출하처별품 종품 종물 량 (톤)금 액 (백만원)품 종물 량 (톤)물 량 (톤)금 액 (백만원)금 액 (백만원)품 종품 종물 량 (톤)금 액 (백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분기별 판매 현황 보고서(20 . / 분기)

[별지 제7호서식] 확인서

사 용 권 자성 명 (대표자)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사 용 권 자생 산 자 단 체 명전화번호사 무 실
사 용 권 자생 산 자 단 체 명전화번호휴 대 폰
사 용 권 자주 소승인사항품 종
사 용 권 자조사장소
위 반 내 용
특 기 사 항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생산자 단 체 명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산자 단 체 명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산자 단 체 명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산자 단 체 명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산자 단 체 명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산자 단 체 명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확 인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품질의 쌀을 균일한 품질로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아산시장이 품질을 인증하는 공동브랜드 사용과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산시 공동브랜드 쌀”(이하 “브랜드쌀”이라 한다)이라 함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개발하여 「상표법」 제36조 및 제82조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아산맑은쌀’ 상표를 사용하는 쌀을 말하며 상표는 별표1과 같다.2. “사용권”이라 함은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브랜드쌀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제3조(위원회)① 브랜드쌀의 상표 사용권 권리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브랜드쌀 품질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해서는「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의 아산시 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브랜드쌀 상표 사용권의 승인·정지·취소에 관한 사항2. 브랜드쌀 상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수당 지급)

제5조(위원회 수당 지급) 위원회 참석자 중 민간인에게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브랜드쌀 상표 사용권)

제6조(브랜드쌀 상표 사용권)① 브랜드쌀 상표 사용권은 시 관내 미곡종합처리장이 사용하며 대상은 시에서 생산되는 쌀로 한다.② 브랜드쌀 상표 사용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사용권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 준수 각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별표2의 기준에 따라 현지 확인 및 품질검사,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브랜드쌀 상표 사용권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④ 브랜드쌀 상표 사용권 부여 시 별표3에 따라 사용권 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권 인증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권 부여 대장을 기록·관리 한다.⑤ 제3항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신청인 본인에 한한다)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품질관리)

제7조(품질관리)① 시장은 브랜드쌀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을 품질관리원으로 임명하여 수시로 품질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브랜드쌀 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사람이 품질관리 기준에 부적합한 쌀 상품을 생산·유통시켰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4의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한다.④ 품질관리 기준은 별표2 사용권 인증을 위한 심사기준 및 품질관리 기준표를 따른다.

제8조(브랜드쌀 육성)

제8조(브랜드쌀 육성) 시장은 브랜드쌀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브랜드쌀 상표를 사용하는 미곡종합처리장 및 생산 농가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브랜드쌀 상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① 브랜드쌀 상표 사용권 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품종별 수매실적: 수매완료 후 10일 내2.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분기별 출하실적: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② 시장은 브랜드쌀 상표 사용권을 승인받은 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브랜드쌀 품질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으며 브랜드쌀 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사람은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