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관광발전 및 각종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아산시관광진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아산시관광진흥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의 추진한다.1.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관한 사항2. 관광홍보에 관한 사항3. 관광업체 교육에 관한 사항4. 관광안내소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관광발전에 관한 사항 등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체는 회장 1명, 부회장 6명, 감사 2명을 포함하여 500명 내외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회장, 부회장, 감사는 회원중에서 선출한다.③ 회원은 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광업체에 종사하는 사람, 사회봉사단체종사 자, 그 밖에 관광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로 구성한다.④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분과위원회·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회장, 부회장, 감사 등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회원은 협의체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하며 협의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협의체의 결정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5조(회장의 임무 등)
제5조(회장의 임무 등)①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의장이 된다.②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회의 및 의결)
제6조(회의 및 의결)① 협의체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전체회원 4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회의 및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① 운영위원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9조(사무국)
제9조(사무국) 협의체의 행정업무와 연락기능을 수행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10조(재정)
제10조(재정)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1. 국, 도, 시 보조금2. 회비3. 그 밖에 수입금
제11조(보조금 지원)
제11조(보조금 지원) 아산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체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 신청)
제12조(보조금 신청) 회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5.)
제13조(보조사업실적보고)
제13조(보조사업실적보고) 회장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아산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15.)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