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16 시행 2024-12-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

공 사 명공 사 명
계약상대자상호 및 대표자
계약상대자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수급인상호 및 대표자
하수급인하도급 공종
하수급인업종 및 등록번호
하수급인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공종
하도급내용하도급내용도 급 액: 하도급액: 하도급율:
하도급내용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 서식 )

 위 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아산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아산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의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 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노동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직접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노동자 포함)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 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하여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노동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노동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 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 될 경우 아산시는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하수급인 등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협의결정)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 아 산 시
계약상대자: 성명 (인)
 주소
 사업자번호
하수급인: 성명 (인)
 주소
 사업자번호

[별지 제2호서식] 공사노동자 노무비 청구서

구 분업체명은행명계좌번호청구액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3. 계약년월일년 월 일
4. 착공년월일년 월 일
5. 준공년월일년 월 일
6. 노무비 총액금 원정(\ )
7. 기지급금액금 원정(\ )
8. 금회청구액금 원정(\ )
(계약상대자)금 원정(\ )
(하도급인)금 원정(\ )
9. 잔여금액금 원정(\ )
위 금액을 ( )공사 ( )월 노무비( 회)로 청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 )공사 ( )월 노무비( 회)로 청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붙임; 현장인명부 및 당월 개인별 노무비 청구(지급) 내역서 각1부
 년 월 일
계약상대자: 
하도급인:
 아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공사노동자 노무비 청구 내역서

계약상대자해당 월노동자성명청구액계좌번호전화번호
소 계
하도급사1
소 계
하도급사2
소 계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뒷면)
(별지 제3호 서식)
공사노동자 노무비 청구 내역서
○ 공사명:

 - 작성자: 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 책임감리원 (인)
 공사감독 (인)

[별지 제4호서식]공사노동자 노무비 지급 내역서

계약상대자해당 월구분 (현금,계좌)노동자 성명지급액계좌 번호전화 번호지급 일자서명
소 계
하도급사1
소 계
하도급사2
소 계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공사노동자 노무비 지급 내역서
○ 공사명:

 * 구분:계좌입금, 현금입금 구분할 것(현금지급은 노동자 서명 날인하고,
 계좌입금은 서명생략(은행 이체증명 등 증빙자료 첨부할 것)
 
 - 작성자: 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 책임감리원 (인)
 공사감독 (인)

[별지 제5호서식]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서

구 분업체명은행명계좌번호청구액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3. 계약년월일년 월 일
4. 착공년월일년 월 일
5. 준공년월일년 월 일
6. 임대료 총액금 원정(\ )
7. 기지급금액금 원정(\ )
8. 금회청구액금 원정(\ )
(계약상대자)금 원정(\ )
(하도급인)금 원정(\ )
9. 잔여금액금 원정(\ )
위 금액을 ( )공사 ( )월 임대료( 회)로 청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 )공사 ( )월 임대료( 회)로 청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붙임; 현장 건설기계 임대 투입내역 및 당월 개인별 임대료 청구(지급)
 내역서 각1부
 년 월 일
계약상대자: 
하도급인:
 아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내역서

계약상대자해당 월 사용일건설기계명 사용주성명청구액계좌번호전화번호
소 계
하도급사1
소 계
하도급사2
소 계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내역서
○ 공사명:

 - 작성자: 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 책임감리원 (인)
 공사감독 (인)

[별지 제7호서식]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내역서

계약상대자해당 월 사용일구분 (현금,계좌)건설기계사용주성명지급액계좌번호전화번호지급일자서명
소 계
하도급사1
소 계
하도급사2
소 계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내역서
○ 공사명:

 * 구분:계좌입금, 현금입금 구분할 것(현금지급은 건설기계사용주 서명
 날인하고, 계좌입금은 서명생략(은행 이체증명 등 증빙자료 첨부할 것)
 
 - 작성자: 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 책임감리원 (인)
 공사감독 (인)

[별지 제8호서식] 대금(기성금) 지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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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체 노동자의 임금지급과 건설기계의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등을 방지하고 노동자 등의 기본생활 보호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15)(개정 2022.4.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규정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2.4.15.)2. “일용노동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노동자 및 건설기계노동자를 말한다.(개정 2022.4.15.)3. “건설기계노동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를 말한다.(개정 2022.4.15.)4. "관급공사"란 아산시(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을 포함한다. 이하 "시"라 한다)와 시의 출자를 받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의 장이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개정 2016.12.15)5. “사업주”란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관급공사 계약(이하“계약”이라한다)을 체결하고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업주에게 하도급을 받은 사람과 수탁사업자를 포함한다.(개정 2022.4.15.)6.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7.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8.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9.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제49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사람 또는 같은법 제2조제5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로서,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점검 및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12.15)10.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3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제3조(대상사업)

제3조(대상사업) 이 조례가 적용되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1. 공사: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2. 용역: 계약기간이 5개월 이상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단, 학술용역과 기술용역 등은 제외한다)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의2(표준계약서 작성 등)

제3조의2(표준계약서 작성 등)① 계약상대자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른 노동계약 (개정 2022.4.15.)2. 건설기계를 임대차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계약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 계약의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건설기계 임대차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본조 신설 2016.12.15]

제4조(임금 지불 등 합의서)

제4조(임금 지불 등 합의서)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사업주를 포함한다)는 착공계 제출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개정 2022.4.15.)

제5조(청구확인서 및 대금지급계획서 제출 및 확인)

제5조(청구확인서 및 대금지급계획서 제출 및 확인)① 계약상대자(사업주)는 기성부분 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실제 투입된 별지 제2호, 제3호, 제4호 서식의 공사노동자 노무비 청구확인서 및 별지 제5호, 제6호, 제7호 서식의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확인서(이하 “청구확인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4.15.)(별지 제2호, 제3호, 제4호 개정 2022.4.15.)②「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50억 이상인 관급공사는 제1항에 따른 청구확인서 이외에 별지 제8호서식의 대금지급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4.12.16.>③ 공사감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확인서 및 대금지급계획서를 확인·점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6.><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④ 공사감독자는 청구확인서 및 대금지급계획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지도·감독·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6.><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제6조(협조 및 홍보)

제6조(협조 및 홍보)①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주에 대하여 노동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임금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할 수 있다.(개정 2022.4.15.)

제7조(임금 및 임대료 지급 통지)

제7조(임금 및 임대료 지급 통지)① 공사·용역대금 지출부서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기성 또는 준공대가를 지급할 경우 계약상대자 및 노동자 대표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 문자 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개정 2022.4.15.)② 수급인이 하수급인 및 노동자에게 대가 지급 시 대가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지급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22.4.15.)③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지급사실을 현장 노동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안내 현황판을 설치하여 대가 지급 사실을 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4.15.)

제8조(임금 등 지급상황 파악)

제8조(임금 등 지급상황 파악)① 공사감독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발주자는 제1항의 내역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대가의 직접 지급)

제9조(대가의 직접 지급)①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노동자에게 상위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4.15.)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 대한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2. 제1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 금액의 직접지급에 관한 사항3. 체불임금 등을 직접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의 증명에 관한 사항

제10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제10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① 시장은 노동자의 체불임금 및 임대료 체납에 따른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4.15.)1. 운영부서 : 노사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2. 운영시간 : 연중 365일, 매일24시간3. 신고대상 : 관급공사의 사업장에서 발생된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4. 신고방법 : 전화 및 서면신고가. 주간(09:00 ~ 18:00) : 노사협력 업무부서나. 야간(18:00 ~ 09:00)·휴일 : 시청 당직실5. 신고접수처리 : 야간 및 휴일당직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정상 근무일 오전 09:00까지 운영부서에 인계한다.6. 결과통지 : 운영부서의 장은 신고·접수된 내용을 확인하고 회계과장 및 해당 사업주와 협의하여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준 후 신고접수부에 기록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노동자 상담)

제11조(노동자 상담) 시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노동자들의 요구가 있을 시 전담 공무원을 통하여 성실히 상담에 임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2.4.15.](개정 2022.4.15.)

제12조(계약특수조건 반영)

제12조(계약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용역 계약체결 시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불공정 차단 사전대책)

제13조(불공정 차단 사전대책)① 시장은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관리계획을 제출받아 하도급 할 주요 공사종류, 하도급자 선정방법, 선정기준 타당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②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원은 공사현장에서 하도급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하도급 계약금액 심사를 통하여 하도급자에게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 공사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제14조(고지의 의무)

제14조(고지의 의무) 시장은 공사 또는 용역 계약 시 수급인, 하도급인에게 「아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 반드시 고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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