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3-15 시행 2018-03-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① 국기게양일은 법 제8조에 따른다.②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아산시 시민의 날(매년 10월 1일)3. 아산시 다른 조례에서 국기를 게양하도록 지정한 날4. 그 밖에 아산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지정하여 의결한 날

제4조(국기선양 사업)

제4조(국기선양 사업)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 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전시회2. 국기사랑 운동전개 및 전 시민 국기달기 운동3. 국기선양을 위한 정부 및 타 지자체와의 공동연계사업4. 그 밖에 국기 선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 보급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법인, 단체, 개인 등에 「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국기게양대 설치를 위한 노력)

제7조(국기게양대 설치를 위한 노력) 시장은 국기 게양에 관한 범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기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마을회관, 경로당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2. 시가 출연하는 기관3. 시가 재원을 지원(정부지원 포함)하는 기관·단체4. 그 밖에 시장이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장소

제8조(가로기 게양)

제8조(가로기 게양)① 시장은 국기 게양일과 각종 행사시 애국심, 애향심 고취 및 경축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 등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② 가로기는 오염·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인, 단체, 개인 등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 설치·운영)

제9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 설치·운영)① 시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이 오염·훼손 된 국기를 폐기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대한민국국기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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